현행법상 편의점·약국 외 상비약 판매 불가
정일영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항·항만 여객시설에도 '비상약' 판매 개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의 모습. 2022.03.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여객이 상주하는 공항과 항만시설이라면 편의점 입점 없이도 해열제, 소화제 등 기초적인 비상약의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약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콘도와 리조트는 예외적으로 비상약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이 입점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다. 이외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 등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
국내공항(인천 제외)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뉴시스]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모습.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2.03.29.photo@newsis.com
이에 따라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이 없던 국내공항과 항만시설에서도 기초적인 해열 진통제, 소화제 및 감기약,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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