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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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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 Q & A 제3채무자 진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밤지기 추천 0 조회 1,576 11.10.17 15: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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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0 10:49

    첫댓글 안녕하세요 이동원변호사입니다.
    1. 인정한다.
    2.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3.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급하겠다
    4. 임대차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
    5. 없다.
    6. 없다.

    이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기때문에 가압류 결정의 해제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 금액 즉 1200만원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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