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전월세 주고 있는 세입자가 채무자가 되고, 제가 제3채무자가 된 등기가 지난 주말 왔습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다 문의 드립니다.
채권자: 현대캐피탈
채무자: 우리집 세입자
제3재무자 : 저입니다.
주문: 재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채권을 가압류한다.
재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ㅣ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수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보증채무금
청구금액: 천이백만원
이유: 이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페이지에는 청구금액이 있는 가압류할채권의표시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랫줄에는
'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제3채무자의 (우리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중 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우선변제 받을 임차보증금 000원 (남양주라 천사백이네요)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원.
--------------------------
제3채무자 진술서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읽어보고 법원에 전화해보니, 총 전세금 2천만원은 다음해 말에나 줄 금액이니까 채권은 인정하되 줄 건 없다고 쓰라고 하더군요.
금액 계산이 안된다고 하니, 현대캐피탈에서 못받을 걸 알고도 일단 가압류 걸어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대충 쓰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대충쓸것도 아닌것 같고요^^;;;
법적 단어가 친숙하지 않아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진술서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된 채권을 인정하냐?
2. 예 일경우 인정금액은 얼마냐?
3.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 (가압류가 없을경우 원 채무자에게 대한 지급의사)
4. 예 일경우 어느범위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
5.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받은 사실이 있냐? (이건 없죠)
6. 이 가압류 이전에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충 이정도입니다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첫댓글 안녕하세요 이동원변호사입니다.
1. 인정한다.
2.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3.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 지급하겠다
4. 임대차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
5. 없다.
6. 없다.
이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으셨기때문에 가압류 결정의 해제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 금액 즉 1200만원에 관하여는 채무자에게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