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를 언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글내용상 기간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신청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것이 전제조건인데, 글쓰신분께서 해당사항이 없어보이구요.
질문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노동부 지원금을 수급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3년이내에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글쓰신분의 경우 조건 자체가 충족이 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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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하였는데도 육아휴직수당신청가능한가요?/
민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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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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