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사회단체 교육감 퇴진운동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충남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사태와 관련해 김종성 교육감의 퇴진 운동에 나선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를 비롯한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8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교조 지부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대포폰을 이용해 장학사 A(구속)씨 등 사건 연루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데다, 이 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교육계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전임 교육감들이 줄줄이 인사 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김종성 교육감마저도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남교육계 일원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김 교육감은 인사비리는 물론 대포폰 사용 등 잘못된 사실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충남교육감 3명 연달아 사법조사..김종성 충남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도 성명을 내고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폰을 교육감이 사용했다는 사실로도 충남도민은 물론 전국민이 충격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김종성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을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앞서 지난 14일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며 “교육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과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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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3명 연달아 사법조사 '불명예’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5일 장학사 인사비리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음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3명이 연달아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경찰은 김 교육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김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대현 충남경찰청 수사2계장도 수사에 앞서 “지역 교육계 수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2명에 이어 이 날 김 교육감까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2000년 이 후 교육감 3명이 연달아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000년 취임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승진과 관련해 후보자 2명으로부터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교육감은 이 후 2008년 8월 사면복권됐다.
강 전 교육감에 이어 2008년 교육감에 선출된 오제직 전 교육감 역시 선거 운동기간 전에 유권자 395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요청한 혐의와, 인사청탁과 함께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 후 오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만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0년 5월 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처럼 전임 교육감들에 이어 김 교육감까지 사법 조사를 받으면서 충남교육청은 3명의 수장이 연달아 불명예 퇴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김종성 충남교육감, 피의자 신분..'장학사 인사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교육감도 '대포폰' 사용…충남교육청..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전임 교육감들이 줄줄이 인사 관련 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김종성 교육감마저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남교육계 일원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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