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
납부 및 셀프 등기>
첫 낙찰로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받았는데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에 감정 가격을 훌쩍 뛰어 넘어 낙찰을 받고 보니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지역 특성 상 명도 후 바로 전세를 맞춰야 매매가 쉽기
때문에 경락 대출을 받지 않고, 이번 기회에 셀프 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인으로 투자를 했고, 일반 셀프 등기도 해보지 않아서 셀프 등기
후기들을 여러 번 보고 살짝 자신감이 생겼지만 실제 해보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전 서류 준비>
셀프 등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입니다)를 하러 가기 전
준비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은 법인등기)
3. 토지대장 1통, 건축물 대장 1통(토지면
불필요)
4. 대리인이 가신다면 위임장 2장 (법인은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
: 고양지원
기준으로는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 받을 때와 등기 촉탁 신청서 낼 때 필요.
5. 말소할 목록 3장
말소할 목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하기와 같이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6.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
7. 매각 대금 잔금(수표1장), 각종 인지세와 취득세, 등록세
납부 비용,신분증 도장
준비가 다됐으면 법원 해당 경매계로 갑니다. (고양지원은 2층에 있습니다.)
<매각대금납부>
경매계로 가서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제출하면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줍니다.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서”를 작성 후 (여기서 보관금 종류는 매각대금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한 매각 대금 잔금 수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줍니다.
그 다음 은행에서 “수입인지”
500원 짜리를 구입 후, 2층으로 다시 올라 가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입인지”와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접수처에 주면 스탬플러로 찍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것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를 1통 줍니다.
여기까지가 잔금 납부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등기에 나와 있는 권리 말소) 납부서를 받기 위해 물건지 시군구청에 세금 내는 곳으로 갑니다.
<취득세, 등록세
납부서 발급>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말소할 건수를 이야기하면 취득세 납부 신청서와 등록면허세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는
다시 달라고 하면 복사하고 다시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면 취득세 납부서와 등록 면허세 납부서를 줍니다.
(참고로 등록 면허세는 7200월X 말소건수 입니다.)
<이전촉탁>
다시 법원으로 가서 고양지원 2층에 접수하는 곳 앞 왼쪽에 서류를
보관하는 곳에서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1. 부동산 목록은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 2번째 장에 나와 있으며 1층 종합민원실
옆에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2. 취득세 영수증, 등록
면허세 영수증은 은행에 가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3.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
신청 수수료 현금납부서”인데, 역시 은행으로 가서 작성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비용
15000원+ 말소건수X3000원을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국민주택채권매입 역시 은행으로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은 취득세납부서에 보면 “주택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이 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요율을 곱한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시가표준액이
6100만원이고 고양시 주택이면 하기 표와 같이 6100만원 X 0.014 = 854,000원이 채권 매입 금액이고, 즉시 매도하여
그 차액만큼만 (만원 상당) 지불하게 됩니다.)
금액 납부 후 확인증에 보면 채권번호가 있는데 이 채권번호를
촉탁신청서에 기입하고
확인증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기 위해 우표가 필요한데 우체국에서 5030원 짜리 우표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됐으면 2층 접수처로 가서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 후,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보정 명령 없이 1주일 안에 등기 이전이 완료 되었네요^^
이제 3월 말 명도 후, 전세
및 매도만 남아 있네요~
명도 후 전세 세팅 및 매도가 되면 다시 후기 올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경락의 경우 경락 대출을 이용하여, 셀프 등기 하실
일이 많지 않지만,,
혹시나 소액 물건, 또는 저와 같은 사정에 의해 경락 대출을 받지
않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셀프 등기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법인으로 낙찰 받았는데도
개인이 낙찰 받은 것과 크게 절차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낙찰 후 셀프 등기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댄디박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너무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도움이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세한 셀프등기 자료 감사합니다~ 나중에 셀프등기시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감사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도다음주에 낙찰받은물건 셀프등기예정인데
참고해서잘해봐야겠네요~^^
안녕하세요 공매도 등기절차는 동일한지 여쭐게요~설명이 자세해서 따라해보려구요
이렇게나 자세히 남겨주시다니!!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