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상식편)
1인 시위란?
-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한다. 1인 시위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는 대한민국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시도된 시위 문화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다.
1인 시위의 발단
- 2000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변칙 증여와 국세청의 안일한 조세업무를 비판하면서 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효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칙상속 의혹을 제보(2000년 4월 26일)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였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제11조 규정인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이나 입법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에 시위가 어려워지자 집시법 제2조에서 집회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규정한 것을 이용, 나홀로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 시위를 감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국세청 앞 1인 시위는 각종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계속되었고, 이후 집회가 어려운 장소에서의 새로운 시위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1인 시위의 발전
-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다수가 모여서 1명씩 교대로 하는 변형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1인 시위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참고사항)
1. 반경 20미터 내에 같은 내용으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법률(집시법)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의 참여자가 된다.
2. 1인일지라도 주기적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 법률(집시법)에 적용된다.
3. 자신의 의견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공선의 내용이어야 한다.
* 릴레이 1인시위를 포함한 1인시위는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다른 법( 예: 건조물침입, 명예훼손-사실적시, 모욕, 영업방해, 업무방해 등 )에 위반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1인 시위자 근처(20미터이내)에서 여러사람이 교대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 상호 의사연락 여부, 시위용품 공동사용 등 - 집시법 적용을 받는 시위에 해당함
* 위의 경우에도 사전 집회시위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시위가 가능하다.
첫댓글 부곡님 제가 또 다문화 센타 갑니다. 쪽지 보냈으니 확인 바랍니다..^^
쪽지 확인하였습니다. 회신보냈으니 확인바랍니다.
더운날씨 못지 않게 카페분위기를 단박에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ㅎㅎ
수고하십시요!! 화이팅 입니다.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1인 시위가 보다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법무부가 있는 종합청사와 국회 두군데서 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야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2013. 06.20. 베트남자녀 국외 탈취사건을 무죄라고 주장한 8명의 다수 위원이 보충의견으로 별도의 법규정을 만들어 처벌할 필요성을 판결문에 피력하였습니다.
죄는 되는데 국외이송목적 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판결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2013. 07,11.자로 제 아들 사건에 대해 "국외이송목적 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접수일자는 2013.07.16)을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raphael 님 오랜만 입니다..무더운 날씨, 건강 유지 하시기를 빕니다..^^
저번 국외이송 약취 에 관련 하여, lahphael 님과 여러 회원님들 께서, 나름 최선은 다 하였지만 결과가 안좋게 나와서, 절망의 마음을 금 할길 없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이주 여성의 만행과 도덕적 잘못을 ,한국아이들은 한국 에서 보호 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세계 만방에 알릴수 있었고,국제결혼 피해의 매듭을 풀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었을 것 입니다.. 국력도 높아질수 있는 좋은 기회 였는데, 우리가 사력을 다했지만 ,,,,,,비통한 마음을 금 할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풀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저번 대법원 판결은 ,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일이 무었인지를, 구체적 으로 명시 하는 부분이 많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회원님 들께서 오뚜기 처럼 일어 나주시기를 진정 으로 당부 드리는 바 임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