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봄학원 한봄고등학교 공고 제2023-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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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한봄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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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한봄고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한봄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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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한봄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과 목 | 인 원 | 채 용 사 유 | 채 용 기 간 | 비 고 |
국 어 | 1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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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 | 1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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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휴 직 대 체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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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회(통합사회) | 2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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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악 | 1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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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술 | 1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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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2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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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어 | 1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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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통신 | 2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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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예 | 3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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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용 | 6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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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컴퓨터 | 2 | 결 원 보 충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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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휴 직 대 체 | 2024.03.01. ~ 2025.02.28.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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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24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교사 1・2급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 교원의 개념
o 기간제 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사립학교법 제54조4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사립학교법 제54조4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채용조건 참고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임용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7)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부패방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심사위원이 서류전형평가표에 의거하여 임용 대상자의 서류를 심사
◦ 1차 심사 합격자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 2024. 1. 11.(목) 14: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 및 수업시연 )
◦ 면접심사: 심사위원이 면접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수업시연: 심사위원이 수업시연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
◦ 면접 및 수업시연 일시:
[보통교과]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국어, 수학, 공통사회: 2024. 1. 15.(월) 10:00
음악, 미술, 영어: 2024. 1. 15.(월) 13:30
일본어: 2024. 1. 15.(월) 14:00
[전문교과] - 1차 심사 합격자에 한함
전기・전자・통신, 디자인・공예: 2024. 1. 16.(화) 10:00
미용, 정보・컴퓨터: 2024. 1. 16.(화) 13:30
다. 최종합격자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2024. 1. 18.(목) 예정
6.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12. 26.(화) ~ 2024. 1. 9.(화)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접수: ms750202@korea.kr 로 스캔본 발송(메일제목: 과목_성명 지원서 - PDF 한 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 당일 또는 익일특급 등기 발송,(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접수: 한봄고등학교 1층 행정실 인사담당자
□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주소 (16626)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한봄고등학교 인사담당자 앞 |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라. 문 의 : 한봄고등학교 행정실 이미순(☎070-7860-7405)
7. 제출 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 출 일 | 비 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1,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4] - 교원자격증 사본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원서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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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퇴직한 국가공무원ᆞ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서류 유효기간 1년)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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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의해 본인에게 반환함.(붙임 5 참조)
아.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봄고등학교로 인사담당자 문의(전화 070-7860-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