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Murray 는 리트윈이 주문하고 벨로잇이 제작한 패널을 설치하다가 사고로 10피트 상공에서 낙하하여 하반신 신경계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세는 진전되지 않았고 심각 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법원은 벨로잇에게
2밀리언불의 95%를 데미지로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벨로잇은 항소 했습니다. 머레이는 strict liability 402a 와 대안적으로(alternative) 커먼로 negligence 를 주장 했습니다. 이에 버진아일랜드 사실심은 402a 도 negligence 도 아닌 comparative negligece(=comparative falt or causation) 를 적용 하여 402a 를 적용했을시 2밀리언을 받을수 있었던 원고의 데미지에서 5%차감 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벨로잇은 데미지가 너무 크다고 주장한 반면 머레이는 5%차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의 주된 이슈는 과연 버진 아일렌드의 사실심에서 comparative negligence(falut or causation) 를 적용 한 것이 정당 한지의 여부 입니다. 현 법원에서는 사실심의 룰 적용 방식에 동의 했으며 2밀리언불의 95%의 데미지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 한 사건 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 벨로잇은 세가지를 주장 했습니다.
배심원에게 데미지 산정시 원고 변호사가 특정 금액인 2밀리언을 제시한점, 2밀리언은 유래없이 높은 금액 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머레이의 5%에 상응했던 기여과실이 proximate cause 이며 따라서 402a 의 예외가 적용 되되는 assumption of the risk 라는점, 따라서 데미지를 불 하지 않아도 됨을 주장 했습니다.
첫번쩨와 주장에 관해서 법원은 로드아일렌드는 특정 금액의 제안을 금하는 소수의 사법권이 아니며 현 사안은 주어리 평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제시 되었어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실심의 판사와 배심원들이 원고의 신뢰도를 가장 정확하게 관찰 할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가능한 존중 해야 한다고 설명 했습니다.
다라서 두번쩨 사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판단의 오류가 명확할 시에만 하급심 판사의 판단을 지적 할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배심원의 판단 또한 원고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가만 할때 배심원의 판단을 과도 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세번쩨 사안부터 이번 사건의 주된 이슈로 진입하게 됩니다. 법원은 먼저 comparative negligence 라는 타이틀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며 comparative faut 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 했습니다.
(기존 negligence 의 체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제정된 402a 가 소개 되었을 때 많은 주에서 크게 환영 받았고 체택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자에게 너무 불리한 법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comparative 한 룰을 적용 하는 주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였고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아직 comparative룰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룰의 명명법에 대해서도 미정이였다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즉 assumption of the risk가 아니므로 negligence 보다는 fault 라는 표현이 적합 하다는 켈리포니아 법원의 사례에서 착안된 생각 입니다. 현 법원은 comparative causation 이라는 명명법이 더욱 적합 할수 있음을 설명 하기도 합니다.) 402a 를 적용 함에 있어 각 주마다 다른방식을 체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402a를 그대로 적용 하는 주가 있는 반면 contributory negligence 를 적용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룰을 적용 하는 주도 있고 comparative 룰을 적용 하여 생산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주도 있었습니다. 현 법원은 위스콘신 디펠 케이스의 논리인 akin to negligece per se 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결함 또한 생산자의 fault 이므로 소비자의 fault 와 비교가 가능 하다는 논리 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소비자의 잘못과 제품의 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양 당사자 fault 의 데미지에 대한 causation 비중을 통해 사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여기엔 cause in fact(but for test) , proximat cause, intervening cause 가 적용 됩니다. (이에관한 설명은 지면상 생략 하겠습니다. 이미 Palsgraf 사건 엔드류 판사님 디센팅에서 에서 심도있게 논의 된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하급심 판사님은 원고 머레이의 faut 를 402a 의 예외조항인 assumption of the risk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설령 assumption of the risk(버진 아일렌드에서는 사전동의와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판시하였음) 라고 하더라도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자체 comparative rule로서 causation 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하겠다고 판결 했습니다.(pure system) 따라서 하급심 판사님의 판결은 harmless 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