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탈많은' 수성문화예술회관 첫단추 잘못
수백억원의 건립비용이 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해당 구청이 이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설계사를 선정해 수성문화예술회관 설계사 선정과정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구 수성구청은 1995년 문화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회관 설계를 공모했다. 당시 구청은 공모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당선된 당선자에게 문화체육회관의 실시설계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회관 건립이 예산 등의 문제로 무산되자 당시 설계공모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ㄷ 건축사가 구청을 상대로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수성구청은 궁여지책으로 문화체육회관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의 설계권을 ㄷ 건축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사건을 일단락 했다. 이후 구청은 196억원의 시설비가 드는 수성문화예술회관의 설계를 공모하지 않고 ㄷ 건축사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ㄷ 건축사는 지난 2003년 11월 196억원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298억원의 내역으로 설계서를 제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었다. 또 구청의 의도와는 달리 수성문화예술회관의 외관이 단순한 직선모양에 노출콘크리트 마감재로 설계됐다. 결국 구청은 “문화예술회관에 걸맞게 짓겠다”며 1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신청해 곡선 모양의 지붕을 설치하고 마감재를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등 외관을 변경키로 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모 의원은 “설계사 선정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더라도 공모를 통해 다양한 설계도면을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외관을 보기 좋게 변경하는 것은 좋지만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당시 변호사 등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행정의 신뢰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체육회관 공모 당선자에게 실시설계권을 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문화예술회관에 맞게 곡선의 미를 강조하는 지붕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추가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며 헛 돈을 쓰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 입력시간 : 2005-04-26 22: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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