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농면허 7년차에 처음 갱신하기 위해 서울 난지도 면허 시험장에서 안전교육 받고 왔습니다.
안전교육 받다보니 새로운 소식이 있어 회원님들께 전달합니다.
현재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면허는 조정면허 1급 . 2급입니다.
그러나 이면허는 레져보트 5톤 미만 보트에 한해서 운행을 할수 있다 합니다.
요즘 좋은 낚시보트는 10톤 이상되는것도 많은데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25톤미만까지 운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낚시어선및 고깃배등 25톤 미만을
운항할수 있는 면허이고 소형선박 조정면허(한정)는 5톤부터 25톤까지 레져선박만 운항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선박 조정면허 (한정)은 난지도 서울 조정면허 시험장에서 신청만 하면 다른 시험이나 경력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영업용및 레져 보트등 5톤~ 25톤까지 운항 가능한데 조정면허가 있는 사람은
해양항만청에서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발급가능하고 한정면허는 조정면허만 있으면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2년이상의 선박 승선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정면허가 있는사람은 경력을 인정해 주어 발급 가능하다 합니다.
더 좋은 보트로 업그레이드 하실분들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참고로 해기사 (소형선박 조정면허)는 갱신기간이 5년 이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냅 좋은 정보네요 잊지말고 꼭 기억할께요^^
네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소형선박조정사 ( 제한없음)는 해기사 별도 필기시험을 거처
취득합니다. 저도 지난3월에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취득하였읍니다
소형선박 면허가 있는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해기사 면허가 가능 하다고 보수 교육때 받았습니다.
소형선박 면허 없는 사람이 해기사 면허만 소지 한다면 소형 선박을 운행 할수 없으므로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교육 받았네요
소형선박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