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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1(01:28) from 211.61.183.229 | |
작성자 : 손성 | 조회수 : 1955 , 줄수 : 605 |
[M&A] 종업원지주제도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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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業員持株制度에 관한 硏究 孫 晟* 김 진 철** ----------------------------------- 목 차--------------------------------------- I. 서 Ⅳ. 적대적 기업매수의 대응방법으로서 의 종업원지주제도 II. 종업원지주제도 1. 서 1. 의의 2. 종업원지주제도와 기업방어 2.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용 3. 우리사주조합과 기업방어 3. 종업원지주제도의 기본요소 Ⅴ. 결론 4.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형태 III.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과 변천 2. 현행 종업원지주제도의 내용 ---------------------------------------------------------------------------------- I. 서 종업원지주제도는 대상회사의 주식의 매수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이다. 종업원들은 경영진에게 충실한 것이 보통이고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그들의 직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ESOP)는 통상 대상회사의 임원이나 이사에 의해 관리되며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자주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가 공개매수자에 의해 상당수의 주식이 매수된 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자주 그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이사가 종업원지주제도의 수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이사의 종업원지주제도 및 그 참가자인 종업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대립하게 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이용은 경영진에 호의적인 종업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구조상 Lock-ups의 한 유형으로 살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도는 기업매수 방어행위로서 뿐만 아니라 그 독자적인 제도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 독립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1.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종업원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특별한 헤택이나 편의를 받고 취득보유하는 제도로서 종업원주식구매계획 또는 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라고도 한다.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를 제도화의 관점에서 볼때 다시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종업원지주제도라 함은 항구적이고 조직적인 것에 한정해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즉 자기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면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경영과 이윤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종업원주식구입제도」나 일본의 「자사주투자회사」등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종업원지주제도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외에 일시적·간헐적이지만 제도화된 것으로써 利益分配制度(profit sharing plan), 貯蓄儉約制度(saving and thrift plan), 株式賞與制度(stock bonus plan)등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든가 또는 자기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그주식소유가 회사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증권시장에서 공모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종업원지주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는 협의의 개념에 속하는데 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과 보유를 위한 편의제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사주식의 취득 및 그 장기적 보유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종업원의 자사주식의 취득과 보유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넷째,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종업원지주제도의 효용 (1) 목적 1) 경제적 목적 ① 종업원의 성취의욕 유발 ② 유능한 종업원의 확보 및 이직방지 ③ 기업의 자기금융 및 자본의 증진 ④ 기업 PR의 증진 2) 사회적목적 ① 노동자와 자본가의 긴장완화 ② 종업원의 경제적활동 영역 확대 3) 정치적목적 개별기업 차원에서 제시되는 경영적목적과 거시적인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및 정치적 목적으로 체계화 시킬 수 있다. (2) 장점 1) 기업측 입장 종업원과 기업의 관계는 종업원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긴밀한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첫째, 장기안정 주주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기업과 종업원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셋째, 주가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종업원 주주의 증대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다섯째,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촉진 시킬 수 있다. 2) 종업원측 입장 첫째, 소액자금에 의한 자사주 투자가 가능하다. 종업원이 매월 계속하여 소액의 자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회사의 장려금을 합하여 자사주를 조금씩 매입함으로써 자사주 투자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둘째,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성된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의 자사주 구입과 관리를 일괄하여 집행함으로 자사주 투자를 간편하게 해 준다. 셋째, 종업원은 자사주 구입시 회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의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자사주 매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도 부여된다. 따라서 주가하락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넷째, 장가간 계속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3) 사회적 측면 산업화에 따른 비약적 경제성장은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종업우너지주제도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공동책임의식을 고취하여 노사간의 대립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켜 사회적 안정에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분배문제를 해결하며 근로자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 정책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보장 기능도 한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자립성과 존립기반을 확고히 하여 경제적 활동 영역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3) 단점 1) 기업측 단점 첫째, 회사의 주가나 배당율이 하락할 경우 종업원의 경제적 손실에 회사가 책임이 있으므로 불신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즉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는 주가하락으로 종업원에게 실망감을 주게 된다. 둘째, 동일 회사내의 자사주소유 종업원과 비소유 종업원 사이에 분열 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저하 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는 종업원에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킴과 동시에 주식배정이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종업원들 사이에 불공평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업원의 주식취득에 의한 발언권의 증대는 경영권의 지위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2) 종업원측 단점 첫째, 종업원이 임금과 저축의 양면으로 회사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위험이 분산되지 못한다. 둘째, 주가가 하락할 경우 종업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비상장회사의 경우 종업원의 자사주 처분시 회사가 그 주식을 구매해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여유자금이 있어도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폐쇄회사의 경우 경영주가 종업원의 의결권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익이 무시될 수도 있다. 3. 종업원지주제도의 기본요소 (1)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가장 광범위한 방법으로 현직 종업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퇴직자, 심지어 친족관계의 종업원 범위까지 확대시켜서 그 참가를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당해회사의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아무런 제한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셋째, 종업원지주제도에 참가하는 당해회사 종업원에게 일정한 자격제한 또는 조건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2) 주식의 종류 먼저 종업원지주제의 대상으로서 주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통주 : 보통주란 회사가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차등있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② 우선주 : 우선주라함은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며 이익배당 우선주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③ 후배주 : 후배주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열후적 지위에 있는 주식을 말한다. 다음은 종업원지주제도의 대상인 주식의 종류와 그에 따라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주식은 의결권의 유무에 따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어떠한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무의결권주는 종업원의 저축장려와 종업원에 의한 자본조달, 노사협조에 목적을 두는 한 종업원지주제도에 적합하다. 또한 무의결권주는 노동자의 기업경영권 탈취회피와 회사지배의 방위 등을 위해서는 유효하다. (3) 종업원지주제에 관한 주식공급원천 종업원지주제도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식의 공급원천은 첫째, 신주발행의 방법으로서 종업원지주제도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 실권주·공모주를 우선적으로 종업원에게 배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으며 둘째, 기발행주식에 의하는 방법으로 증권시장에서 구입하는 방법 및 金庫株등을 들 수 있다. (4) 종업원의 주식취득 가격 종업원의 주식취득시에 회사측이 종업원에게 자금지원을 할 것인가의 여부와 지원시에 그방법에 관한 문제로 첫째,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 둘째, 주식구입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셋째, 구입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 넷째, 일정조건이 충족될 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등이 있다. 종업원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느 첫째, 시장가격 내지 이에 접근된 가격에 의하는 방법, 둘째, 액면가격에 의하는 방법, 셋째, 시가를 할인한 가격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다. 4.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형태 (1) 자금조달 원천에 따른 분류 1) 주식구입형 종업원이 자기자본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하고 회사측에서는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의 자사주식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편의로서는 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식을 제공하거나 ② 구입자금 일부를 대여하거나 ③ 주식취득에 따르는 매매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해주는 것 등이 있다. 주식구입형은 가장 단순한 종업원지주 장려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형태는 회사의 자금부담이 없으므로 운영비용이 절약되고 종업원의 자금사정에 따라 주식한도가 임의로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종업원의 자금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무상 큰 기대를 걸 수 없으며 종업원을 단지 출자자 자격으로만 인정하여 참가시키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사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저축장려형 종업원의 저축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종업원이 매월 그의 급여액의 일부분을 현금 또는 기타방법으로 회사에 일정기간 저축하는 경우 그 저축액에 대해 회사가 일정비율의 자사주를 교부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형태는 주식구입제도에 비해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크며 자사주가 회사와 종업원과의 공동투자의 성격을 띄므로 노사협조를 촉진하고 참가기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회사측의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이익분배형 회사가 실현한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하고 이를 공로주 또는 기타 종업원명의 형식으로 적립하여 자사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되며 이 기간전에 탈퇴하게 되면 종업원은 분배된 자기 몫을 상실하게며 단지 그동안의 적립금만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지분은 다른 종업원에게 재분배된다. 이 제도는 주식구입형, 저축장려형과 달리 자기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며 노사협조의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수익을 분배하므로 수익력의 안정성이 요구되고 기업의 자금조달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무상증여이기 때문에 과세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4) Kelso형 미국의 경제학자 Louis Kelso에 의하여 1956년 고안된 것으로써 1970년대 중반이후 미국에서 급진적으로 보급되었는데 그배경에는 다음 두가지 법률 성립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1974년에 제정된 [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인데 이법은 지주제도에 한하여 지주회가 회사의 보증하에 자사주식의 구입자금을 은행으로 부터 차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1975년에 제정된 [감세법]으로 1975년에서 1976년에 한하여 기업의 투자감세의 폭을 7%에서 10%로 넓혔다. 또한 기업이 특히 지주조합이나 지주회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1%를 추가로 감세하여 주었다. 이 두가지 법률이 성립됨에 따라 기업이 Kelso형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됨과 동시에 종업원의 재산형성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①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과 종업원의 재산형성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노사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② 일반차입금의 상환과는 달리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① 지주조합의 주식취득을 위한 신주발행에 따라 주가의 희석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② 어느정도 우량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며 ③ 정부의 재정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5) 주식 상여형 회사가 일정율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업원의 자사주 구입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형태이다. 이유형은 종업원이 자사주식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가 주식구입대금을 상여의 방법으로 지급하는데 만약 일정기간 만료전에 매각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한 상여금을 반납하게 하고 회사는 유자격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관리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1) 회사관리형 종업원이 자사주를 매입·취득함에 있어 자금의 관리, 주권 및 구좌관리, 의결권행사 등에 대하여 회사가 지배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 형태는 ① 주식취득에 관한 가격, 수량, 시기의 결정에 있어서 회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② 주식의 양도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사주식의 구입자금과 주식이 회사의 경영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있고 종업원의 권리보전이 어렵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종업원조직관리형 종업원들이 자주적이며 자율적으로 구성되거나 조직된 단체가 자사주의 매입자금과 주권관리 기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형태는 ① 지주조합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고 ② 자금 및 주식이 기업활동에 이용될 위험이 없어 종업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리, 운영비용을 종업원 단체가 부담하므로 경비가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3) 외부기관관리형 종업원지주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증권금융회사,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형태의 장·단점은 종업원조합관리형과 유사하다. (3) 주식구입 및 참가형태에 따른 분류 이는 종업원 각 개인이 주식을 구입, 관리하느냐 또는 공동으로 구입, 관리하느냐에 따라 개인참가형과 공동참가형으로 구분된다. 개인참가형은 종업원이 각자 독립하여 자사주식을 취득·보유하는 형태로서 회사는 이에 대하여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를 해 주거나 또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뿐이다. 개인참가형의 장점으로는 ① 종업원의 부담능력, 저축심 등의 차이에 따라서 개별 참가하므로 종업원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② 종업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므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자금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환전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으나 종업원간에 경쟁이 일어나기는 단점이 있다. 공동참가형은 개별참가형보다는 연대의식이 높으며 종업원의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안정주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종업원의 이동이 많으며 계산이 어렵고 종업원 단체의 회사에 대한 대항력이 커지며 조세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5. 외국 종업원지주제도의 입법례 (1) 종업원지주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주식을 보유케하는 목적과 발전 방향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며 따라서 현실적인 제도의 도입형태도 상이하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 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 또는 증권회사등이 중심이 되어 종업원지주제도를 추진하는 사적제도의 형태로서 미국이나 일본이 그 전형이며 둘째는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공적제도의 형태로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그 전형이다. (2) 외국 종업원지주제도의 비교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제도명칭 從業員持株制度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利益分配型 從業員持株制度(Profit Sharing Scheme) 株式無償分配制度 (Distribution Gr- atuite d' Actions) 從業員持株制度 (Belegschaftsactien) 從業員持株制度 개요 회사가 현금 또는 주식을 종업원지주신탁에 출연하고 신탁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제공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자사주형태로 종업원에게 제공 정부의 자금부담으로 종업원에게 증자신주 또는 주식옵션을 부여 회사가 자사주를 할인, 매각 또는 이익참가제도 일환으로 신주제공 종업원의 적립금으로 시장매입 근거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내국세입법(IRC) 재정법(FA) 사업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의 무상분배에 관한 법(1980) 저축장려금법, 주식법, 증자법,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민법(법률상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함) 대상회사 상장 및 장외시장등록 주식회사 상장, 비상장 불문하고 국세청 인가 얻은 모든 주식회사 최근 5년간 2개 사업년도 이상 배당실적 있는 상장회사 상장, 비상장 불문한 모든 주식회사 (좌동) 참가자격 1년이상 근속종업원 5년이상 근속종업원 프랑스 또는 EC국적자로서 2년이상 근속자 당해회사 종업원(법적 제한 없음) (좌동) 주식보관 종업원지주신탁에 예탁 지주회에서 보관 지정금융기관에 예탁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에 보관 증권회사나 신탁은행에 보관 취득가격 무상공여 무상공여 기준주가의 65% 혹은 시가의 50%할인(옵션) 시가할인 시장가격 배정한도 총배정한도는 총임금 또는 투자액의 0.5% 총배정한도는 이익의 5% 1인당 5,000파운드 총배정한도 자본금의 3% 1인당 최대가 최소의 3배 총배정한도는 자본금의 10%이내 1인당 배정한도 없음 양도제한 취득후 7년 취득후 2년 주주총회에서 3-5년의 범위내에서 정함 취득후 5년 제한규정 없음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ESOP에 회사의 출연금은 당해년도 총임금의 25%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 25%에 미달부분은 차기년도 이월공제.일정조건 갖춘회사는 1-1.5% 추가 세액공제 회사가 지주회에 출연한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 종업원지주제도를 위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상환액에 대하여 급여세 및 증자등록세를 면제 종업원 배정주식의 시가와 발행가 차액에 대하여 급여세 면제. 회사가 근로자재산형성법에 의거 종업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30%나 6,000마르크중 적은 금액을 법인세 면제. 세제상 혜택없음 종업원에대한세제지원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한 후 회사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7년 주식양도제한기간이 경과된후 주식매각한 때에는 경감세율을 적용. 참가종업원이 취득주식을 7년이상 보유시 소득세 면제. 보유기간이 7년미만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0%-25%의 차등세율 적용 과세 종업원의 배정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됨 주식의 취득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년간 300마르크를 초과하지 않고 취득가가 시가의 50%를 넘으면 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재산형성법에 의거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보조금 수령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III.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과 변천 (1) 초기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10월에 주식회사 유한양행이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노사협조를 목적으로 회사간부들에게 공로주를 주었으며 사원들에게는 그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의 희망에 따라 각자 자사주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금은 상여금에서 공제토록 한 것이 최초의 도입이었다.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삼양사, 동양화재, 한남제지, 해운공사등이 단편적이나마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당시의 기업들은 가족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법률의 제정으로 근거 지워진 것은 1968년 11월 22일의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부터이다. 동법 제6조에는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의 10% 범위안에서 당해회사 종업원에게 우선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2년 12월에는 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공개 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8조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기업이 주식을 공개할 경우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한도를 10%로 규정함으로서 상법 제418조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이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종업원지주제도의 근본목적을 위하여 시행했다기 보다는 경영권의 침해가능성을 우려하여 기업공개를 꺼리던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므로 동제도의 보급은 부진하였다. (2) 확립기 1974년 5월 29일에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가 발표되고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자본시장 수용태세 확립대책]이 마련됨으로서 종업원지주제는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5.29 대통령 특별지시]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내자조달 및 기업체질 개선을 도모할 목적이었으며 그에 근거하여 [자본시장 수용태세확립대책]의 일환으로 동년 7월 13일에 재졍경제원이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시책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여기서 1974년 재정경제원의 동제도 확대실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비공개법인의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공개법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종업원지주제도를 비공개법인에 까지 확대하여 우리 사주조합을 결성 운영하게 하는 동시에 지주관리는 한국 투자공사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래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업공개의 방법으로는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이외의 다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개법인이 기업공개전이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유상증자시에 발행주식의 10% 이하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과접주주의 소유주식을 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혜가 향우 기업공개를 용이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종업원지주제도가 저소득자인 종업원의 저축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의의도 갖게 되었다. (3)확충기 정부는 1987년 9월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기업이익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층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업원지주제도의 확충방안을 발표하여 동제도의 대폭확대를 지향하게 되었다. 확충된 종업원지주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의 취득방법확대 주식의 취득방법으로는 첫째로 주식의 우선배정이 있다. 1987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이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액의 15%,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액의 10%를 우선배정하였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20%의 범위까지 상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배정은 종업원이 보유한 주식수가 총발행 주식수의 20%가 될때까지 강제성을 갖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유상증자시 종업원에 대한 신주우선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은 발행주식위 유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는 부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종업원의 주식 취득 방법으로는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② 퇴직조합원이나 기타 다른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 ③ 자기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실권주 배정을 받는 방법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방법등이 있다. 2) 주식예탁관리제도의 개선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이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는 예탁자격을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모든 법인에 허용한 것이다. 예탁기간은 1년이며 예탁수수료는 종전 취득가의 0.15%에서 액면가의 0.15%로 하향하였다. 예탁금법은 예탁주식의 조합별 보관방법을 취하여 종전의 조합원별 보관방법보다 간명하게 하였다. (4) 조정기 1988년에 주식시장이 활황장세가 됨에 따라 종업원들은 보유한 주식을 단기매매에 의한 차익의 투기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종업원지주제의 근본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동년 7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업원지주제도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을 도모하였다. 동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에서 한국증권금융(주)에 일괄하여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주식은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와 예탁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식을 인출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종업원에 대하여 주식 수량과 주식 취득가액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종업원의 개인별 자기회사 주식 취득한도를 설정하였다. 개정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업원이 우선 배정받은 주식의 누적액은 소수주주의 기준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종업원의 소유 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100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의 이하가 되는 범위에서만 주식의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업원 1인이 우선배정 받을수 있는 주식가액은 종업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한도로 한다. 셋째로 1988년 7월 23일 재무부는 우리사주조합의 건전한 운영도모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을 고시88-13호로써 제정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는 종업원지주제의 회원인 종업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였다. 그 첫째는 주식시상의 불황으로 인하여 주식취득가 이하의 처분이 불가피하여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이자는 커녕 원금(매수가)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엇으며, 둘째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시 임금과 저축(주식으로 투자시)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993년 7월 16일부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업원의 처분기간을 완화하였다. 2. 현행 종업원지주제도의 내용 (1) 현행 제도의 특징 1) 제도상의 참가방식에 따른 분류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 개인의 입장에서 자사주를 구입하는 개별참가방식이 아니라 종업원이 자사주 투자회를 조직하여 이를 통해 자사주를 구입하는 단체참가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사주조합]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2) 종업원이 자사주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원천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식매입형에 저축장려형의 특질을 가미한 절충형을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적립 저축하고 이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장려형의 특질을 가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관리운영 주체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종업원 단체관리형과 외부기관 관리형을 절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4) 외국과 상이한 특징 ① 제도실시의 강제성. ②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20%로 함으로써 외국에 비해서 주식배정을 높게 책정. (2)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형태 1) 자기회사 주식의 취득형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자기회사주식으로 제한된다.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유상증자나 기업공개시에 주식의 우선배정분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둘째,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사주식으로 지급받을 방법이다. 셋째, 증권시장에서 자사주식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넷째, 퇴직조합원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주식구입자금의 조달방법 ① 종업원 자기자금에 의한 구입방법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한국증권금융(주)나 또는 은행에 적립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종업원이 적립하는 월 적립금을 무리하게 책정하면 종업원의 장기적 안정적 투자의 계속이 힘들고 또한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사무처리만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라는 목적달성은 실효성을 거둘수 없게 된다. ②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식 구입자금을 일괄 차입한 다음 매월 급여액에서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증권금융(주)와 국민은행이 있다. 그러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은 대출자금 부족으로 상당히 적다. ③ 회사로부터의 융자 주식취득 자금을 자기회사로부터 대여받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금조달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은 경우 노사협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3) 우리사주조합 가. 의의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자사주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서 일종의 자사주 투자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 탈퇴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내용의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나. 법적 성격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출자금, 회비등을 납부받고 회사의 지원금을 얻어 자사주를 매입하며 매입한 주식은 각 조합원별로 구분 관리하지만 조합장명의로 통합하여 예탁한다. 여기서 우리사주조합이 민법상의 조합인가 사단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사단이란 기관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단체적 단일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점이 정관에 기재되어 등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이란 명칭만으로 조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사주조합은 가입자가 다수이며 조합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그렇다고 하여 조합의 동일성이 변하지 않으며 조합장의 대표권, 이사회설치, 조합원 총회 운영등의 단체성이 있으므로 권리 능력없는 사단이라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일본에서도 지주회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견해와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으나 판례는 조합으로 보고 있다. 다. 규약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7 제1항에 "우리사주조합은 당해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법인의 모든 종업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조합을 탈퇴한 종업원은 일정기간 가입을 제한한다는 내용. ② 주식의 취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a) 조합원별 주식배정방법 b) 예탁 및 인출에 관한 사항 c) 인출주식에 대하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우선매입권 부여에 관한 내용. ③ 조합의 기금 또는 경비의 조성방법 및 그 운영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당해법인의 모든 종업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일정기간 가입이 제한된다. 여기서 종업원이란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당해법인의 임원, 주주(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및 임시적 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은 소액주주여야 하는데 소액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중 적은 금액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마.주식취득자금의 조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전술하였다. 바. 주식의 취득 배분 및 예탁 가) 주식의 취득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자기회사의 주식이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첫째 기업공개나 유상증자시에 우선배정분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대주주 소유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사주식으로 대체지급하는 방법이나 별로 행하여지지는 않는 것 鑻다. 넷째 자사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다섯째 조합원이 인출한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이다. 여섯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합이 조합기금등으로 취득하여 예좢한 주식을 신규가입조합원등 다른 조합원에게 매각 양수시키는 경우도 있다. 나) 우선배정의 예외 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조합원에게 신규발행 주식총수의 20/100범위내에서 신주우선배정권이 있으나 조합원이 소유한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총수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①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주식발행의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된다. 다) 주식의 배분 우선배정된 주식 등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라) 취득주식의 예탁 및 인출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취득일(신규발행주식은 주권교부일, 그 외의 매입주식은 매입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좢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조합과 한국증권금융(주)과 주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탁된 주식은 예탁후 7년이 경과한 경우와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써 주택구입자금,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 학자금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예탁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해당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 사. 우리사주조합의 기관 가)조합원 총회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청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기금의 설치, 조합의 예산 및 결산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임시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하나 필요한 경우 정관규정수 이상의 이사가 공동소집할 수 있으며 수인의 조합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조합장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의결권이며 총회 불참시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대행 시킬수 있다. 나)이사회 이사회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된 수인의 이사로서 구성되는 회의체 기관으로서 조합장의 선임, 회사와 조합간의 약정서체결, 주식의 취득 및 관리, 적립금 및 조합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 주식 취득자금등의 차입, 조합원 총회의 소집,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조합의 업무를 감사하여 그 의견을 조합원총회에 보고 진술한다. Ⅳ. 적대적 기업매수의 대응방법으로서의 종업원지주제도 1. 서 미국에서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전통적인 근로자와 경영자 관계의 효율성에 대한 낙담의 결과 그 대안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소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미국에 있어서의 노력은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종업원지주제도에 집중되게 되었고 그러한 계획을 가진 회사는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가 일반화된 것은 1974년 실질적인 연방세금감면이 허용되고 특히 공개매수에 대한 효율적 방어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이다.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써 종업원지주제도는 경영진에 호의적인 종업원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업방어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종업원지주제도의 동기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수익에만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회사지배에는 참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업원지주제도가 보유하는 주식의 상당부분은 무의결주이고 또 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인 종업원에 의해서 행사되지 않는다. 폐쇄회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에 의해서 행사되며 수탁자는 수익자인 종업원과 상의하지 않고 경영진에 의해서 선임될 수 있다. 공개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매수가 대부금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의결권은 종업원에게 부여해야 하나 공개회사에 있어서 종업원지주제도가 회사의 지분 2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수를 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공개회사이든 폐쇄회사이든 일반적으로 종업원지주제도의 경우 종업원이 회사의 지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듯 종업원에게 의결권이 없는 종업원지주제도의 창안은 경영진의 자치를 보전하고 증가시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종업원지주제도가 대상회사에 대해서 안정주식으로 작용하여 경영진을 적대적 공개매수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종업원지주제도와 기업방어 공개매수방어책의 하나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운 회사의 상당부분 주식을 호의적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도의 경우 호의적 주주란 공개매수쟁탈전에서 경영진의 편에 서리라고 기대하는 종업원이다. 종업원으로 하여금 종업원지주회를 결성시켜 그 조합으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안정주주로 하는 것은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책으로써 매우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이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도라 하며 종업원지주제도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단체를 종업원지주회라 한다. 이러한 종업원지주회를 결성하고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취득시켜 분산시킴으로써 얻은 결과는 경영권안정을 통한 기업매수로부터의 방어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 노사협조, 주식분산의 용이, 종업원의 이적방지와 저축촉진을 통한 재산증식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계획수탁자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며 특정상황의 발생시에는 매도자측이 주식의 전부를 재매입해야 하고 회사의 상황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지급을 자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므로 종업원지주제도는 대개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종업원개인에게 가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종업원지주제도에서 주식은 신주발행 또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의 취득이 있을 수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상여금, 퇴직금, 공로주, 장려금 등으로 지급하여 그 지분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안정주주로 작용케 하는 것이다. (1) 종업원지주제도와 충실의무 1) 충실의무의 의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의 전문화, 기술화로 회사와 주주들을 경영진의 부정한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요청이 더욱 강하게 되었음에도 그 경영 판단을 사후에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경영상의 판단(business judgement)을 존중해야 하므로 회사를 경영진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한 별도의 법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요청의 결과 경영진의 활동이 그 자신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아 그 판단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회사(또는 소수파 주주)간의 이해의 충돌에 엄중한 규제를 가하는 방법이 충실의무인 것이다. 충실의무는 경영진과 회사(또는 소수파 주주)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경영진은 회사에 충성을 다하고 그의 전인격을 회사를 위하여 모두 바쳐야 할 의무로서 직무내외의 행위에까지 그 규제가 미친다. 이 의무는 성실성(good faith)과 공정성(fairness)을 그 요건으로 한다. 이 충실의무의 위반은 불법행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또는 법정신탁상의 의무위반으로 취급된다. 신탁상의 의무위반은 법정사기를 구성하며 이 법정사기는 고의적인 실질사기가 없어도 신뢰위반, 공익침해 또는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에도 실질사기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충실의무의 위반은 구체적인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얻은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은 독립해서 문제로 되지 않는다. 또한 경영진의 개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저촉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함에도 그에 위반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는 회사의 손실을 묻지 않고 그것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경영진이 충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다양한 구제가 이루어 진다. 즉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유지명령, 손해배상, 재산의 회복, 이득의 청산, 불공정한 합병에 있어서의 교환율의 변경, 그룹내 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을 무효화시키거나 회사의 기초적 변경의 경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다. 2) 충실의무의 기준 ERISA에서는 어떤 자가 종업원수익계획에 있어서 ① 계획의 운영이나, 자산의 운영, 처분에 대해서 재량권이나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② 자산에 대해서, 그로 인해 직접적이나 간접적 보상을 받는 투자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할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자, ③ 계획의 관리에 관해 재량권이나 책임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할 때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실의무에 관한 ERISA규정은 신탁을 포함하는 보통법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ERISA에서 충실의무자의 행위가 판단되는 원칙은 '배타적 이익'(Exclusive Benefit)과 '신중성'(Prudent Man)기준이다. 즉 충실의무자는 ① 오직 계획의 구성원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② 그 상황에서 신중한 사람(Prudent Man)이 했을 것과 같은 주의와 숙련과 신중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3) 기업방어 행위로서의 종업원지주제도의 문제점 ① 이사가 종업원지주제도의 수탁자인 경우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이사의 종업원지주제도 및 그참가자인 종업원에 대한 충실의무의 대립문제 ② 종업원지주제도가 적대적 공개매수 이후 결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적법성의 문제 이 경우 충실의무의 기준인 종업원의 배타적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지주제도의 충실의무자는 신주의 발행, 자사주의 취득 및 위임장쟁탈전에서의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공개매수 신청후 개시전에 결성된 종업원지주제도를 인정하고 그 유효성 기준을 본질적 공정성에서 찾고 있다. (2) Donnovan v. Bierwirth 판결 이 사건은 Grumman사의 주식에 대해 LTV사가 적대적 공개매수를 한 것과 관련된다. 공개매수의 대상회사인 Grumman사의 이사회는 공개매수에 직면하여 제공된 주식의 대가는 불충분하고, 이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은 주주 또는 종업원의 최대이익(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its shareholders or employees)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의 하나로서 Grumman사가 종업원지주제도로 하여금 공개매수에 성공했을 경우 예상되는 시장가격으로 Grumman사의 자사주를 매수하게 했다. 회사의 방어는 성공하고 공개매수는 실패함에 따라서 Grumman사의 주가는 하락했다. 그 결과, 종업원지주제도는 합계 2,000만달러의 손실(미실현평가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노동자는 이사에 대해 책임추궁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종업원지주회의 수탁자인 이사가 당시의 방법선택에 관한 요소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또한 분석하는 것을 태만히 했다는 점을 인정한 후에, 이사가 지배권쟁탈이 문제가 되어있는 시기에 종업원지주제도의 수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1974년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 ERISA)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이사는 종업원지주제도의 수탁자를 사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순수하게 경제적 견지에서 말하면 공개매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분명히 높을 경우에는 종업원지주제도가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에 응하여 매각하는 것이 종업원지주제도의 수탁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매수가격만이 공개매수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장기적인 종업원지주제도의 입장에서 제안된 공개매수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Norlin Corp. v. Rooney, Pace Inc. 판결 1984년에 연방 제2순회법원은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종업원지주제도를 설립하거나 종업원지주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종업원지주제도는 실제상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 창설된 것이며 경영자의 지위보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업원지주제도가 창설된 시기, 그것이 회사에 미칠 경제적 효과, 종업원지주제도의 수탁자가 회사의 이사였다는 점 및 종업원지주제도로 인해 종업원이 소유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해 통상의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의 적용의 전제로서 이 제도가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 창설되고, 현경영자의 지위보전의 목적을 위해 창설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이사회에 부담시킨 뒤에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회사의 자사주의 매각을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 한편 공개매수자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취득하여 지배권을 탈취한 후,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종업원신주인수권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관해 1985년 Delaware주 대법원은 Franz제조회사 v. EAC산업회사 사건에서 그것은 이사의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라고 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했다. (4) Poraloid. v. Shamrock판결 1985년 수차례 Polaroid 종업원을 위한 종업원지주제도가 Polaroid경영진의 관심을 집중시켜오다가 1988. 3. 28. Polaroid 정기이사회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여기서 종업원지주제도는 단지 Polaroid사외주식 5%까지만 보유하도록 계획했다. 1988. 6. 16까지 Shamrock은 Polaroid의 사외주식 5%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매집했다. 그리고 Polaroid와 호의적 기업매수를 위해서 접근했다. 그러나 Polaroid 경영진은 이를 거절하고 7월초 특별이사회에서 종업원지주제도가 15%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Shamrock은 이 종업원지주제도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해 소를 제기하고, 9. 9. 공개매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Polaroid의 종업원지주제도를 근본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지주제도는 Polaroid의 주주에게 상당한 추가비용부담을 가하지 않았다. 비록 종업원지주제도의 첫 자금이 은행대출금에 의해서 충당되었지만, 임금삭감 등의 평가액이 대부자금에 의한 비용을 능가했고, 이는 사실상 주주가 아닌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종업원지주제도 참가에 대한 자금을 부담한 것이 된다. 이에 법원은 사실상 종업원지주제도가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둘째, 주식양도에 관한 결정은 종업원에게 이전했고, 그들의 양도결정은 독립한 수탁자에 의해서 비밀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종업원지주제도를 경영진보호장치로 보지 않았다. 셋째, 종업원지주제도는 상당한 주당 수익비율의 감소를 가져오거나 주주이익의 상당한 희석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에 따르면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주주이익의 희석화를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넷째, Polaroid는 Shamrock가 Polaroid의 상당한 지분을 획득하기 전에 종업원지주제도를 고려했고, Shamrock가 공개매수를 개시하기 전에 종업원지주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종업원지주제도가 주주에게 이롭다는 Polaroid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사회의 종업원지주제도 결정에 있어서 이사회가 종업원지주제도의 자금충당에 대한 종업원의 반대를 고려하지 못했고, 종업원지주제도를 방어적 기회로 이용하고, 이러한 규모의 종업원지주제도가 Delaware 공개매수법에 의해서 매수자의 공개매수 실행가능성에 상당한 손상을 가할 것이라는 가능성 등을 들어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종업원지주제도의 유효성의 기준이 '본질적 공정성'이라고 주장하고 Polaroid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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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dgucc.dongguk.ac.kr/~sohnsung/DGULawBoard/bin/DGULawBoard.cgi?db=data1&mode=read&num=15&page=1&ftype=6&fval=&backdepth=1
http://www.malaysia.or.kr/mida/images/P-book2005-01.pdf 법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