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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사용한후 폐기되는 폐형광등에는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을 함유하고있어 국토오염과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있습니다! 2.따라서 2000년부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부는 전국적인 폐형광등의 처리체계구축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전국의 3개권역에 폐형광등처리장을 가동하여 폐형광등의 적정 재활용처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있습니다. 3.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경우 배출자는 적정 폐형광등 수거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적정 분리배출을 이행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활용가능제품의 분리배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4.이외 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사업장배출자는 폐형광등에 대하여 사업장 책임으로 반드시 폐형광등을 적정 재활용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즉 무단파쇄하거나,청소용역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등을 통하여 적정 재활용처리가 아닌 불법처리를 할경우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폐형광등의 처리신고및 사후관리 점검시 배출자와 불법용역업체 및 기타 중간처리업체,소각장, 매립장, 공히 법률적 책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5.더하여 2008년 04월01일 부터는 폐형광등의 불법처리방지를 위한 한국조명재활용협회 산하에 환경감시단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관련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발족되어 감시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형광등의 불법처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폐형광등의 불법처리 실태에 대한 범국민적 감시활동과 신고에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있습니다! 6.사단법인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폐형광등 환경감시단 및 적정처리안내. 신고전화 02-712-8190 fax 02-707-0446 인터넷신고 www.rlamp.co.kr 또는 http://폐형광등.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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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기적이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