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비고 |
간호 | 간호서기 | 6명 | 국립마산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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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ㅇ 환자간호업무
3.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기준으로 판단
채용 | 담당직무 | 채용인원 | 응 시 자 격 요 건 | |
간호서기 | ○ 환자간호업무 | 6명 |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우대 사항 | 가점 사항 | |||
○ 간호사 근무경력자1)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4) |
1)근무경력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결핵관리실(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전담)
근무 경력
2)다문화가족(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중국어능력 우수자: (신)HSK 5급 또는 (구)HSK8급 이상의 유효한 급수(성적)을 보유한 자
4)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4. 근거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ㅇ「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5. 시험방법 및 채용일정
ㅇ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면허증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공고상 제시된 응시자격 등을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심사기준: 간호사 근무경력, 다문화가족(중국, 베트남 등), 중국어능력 우수자, 자기소개서
**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법률에 의한 가점)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ㅇ 주요일정(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017. 5. 24.(수) ~ 2017. 5. 26.(금)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6.27.(화)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 면접시험 : 2017.7.18.(화)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7.31.(월) 예정
※ 국립마산병원 홈페이지(http://www.mnth.go.kr)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5. 24.(수) ~ 2017. 5. 26.(금) 18:00까지
ㅇ 접수처 : (우편번호 5175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국립마산병원 서무과 (☎ 055-249-5006)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모든 응시자는 응시표 회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을 사용하며,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부착 혹은 전자수입인지 구매(http://www.e-revenuestamp.or.kr/) 후 첨부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부착·첨부하지 않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2, 별지3 첨부된 양식에 맞춰 워드프로세서 작성)
* 자필서명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 이력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ㅇ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면접 시 원본 지참)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게 제출할 것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확인 가능 자료 제출
ㅇ 다문화가족(중국, 베트남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중국어능력(HSK) 급수 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기재) 원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ㅇ 임용예정직급 및 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므로 응시자는 직급 및 분야를 명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055-249-5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