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월 소득 240만원 이하 예술인 등록을 마친 분은
올해부터 연 120~150만원 예술활동하실 수 있게 경기도 우선으로 지급한답니다.
이를 받는 것은 예술인의 권리입니다.
서둘러 예술인 등록 마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이미 등록한 회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제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1. 등단 확인 서류(신춘문예, 계간지 이상 잡지 등단 인정, 경기문학은 년간지이지만 등단 인정)
2. 최근 5년간 활동한 증빙 자료(계간지 이상 잡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