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운반비 적용여부
신청번호 2405-068
신청일 2024-05-16
질의분야 표준품셈
년도 2023년
질의부분 토목부문
장 제2장 하천공사
항목번호(명) 2-3 하천호안공
호안블록 소운반비 반영여부
00시 발주 00군 000내에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하천내 농업용수 담수를 목적으로 조성되며 지반상태가 연약지반(갯펄지역)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호안블록 소운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가. 조건이 상이함-ㄱ) 제방내 호안블럭 하차 불가함 -사유: 제방폭 b=5.0m로 자재야적시 통행로 점거됨
ㄴ) 하상내 차량진입 불가 -연약지반, 지반상태 갯펄
나. 운반거리 20M 내외, -- 제방 5.0m, 제외지(하천내)사면 12.0m,, 제내지 4.0m~6.0m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편도 20m 이내의 거리이며,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표준품셈 공통부문 “1-2-7 운반/2.인력운반 기본공식” 등을 활용하여 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재 소운반 항목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항목과 무관하게 인력운반을 적용하실 경우 전체 운반거리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당해공사에서 표준품셈의 적용여부 및 판단, 수량산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표준품셈을 참조하시어 공사관계자가 직접 결정하실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