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허용비율 축소
100%→50%…매분기 원도급자 자체점검 조건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이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 자체점검 시에 한해 기존 100%에서 50%까지로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비율을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함에 따라 그간 관련업계 등에서 비율을 놓고 심한 대립각을 세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100% 하도급이 허용돼 일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실제 유지관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의 제조, 설치, 관리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승강기 유지관리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책임소재 또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 및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의 경우 ‘고속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인원을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할 경우 100대마다 1명씩 추가로 확보토록 해 유지관리업체의 처리능력을 향상시켰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승강기 업종을 일반제조업·조립제조업·수입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구비토록 해 제조·수입단계부터 승강기의 품질 제고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고 ▲승강기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을 현행 6개월 공통에서 기사는 6개월, 산업기사 9개월, 기능사 1년 등 기종별로 차등해 더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으며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는 등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중대사고로 집계하지 않는 한편 1주 이상 입원치료 시에만 사고로 집계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사고당사자가 통원치료만 한 경우 보상 시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교통사고처럼 전치 3주 이상 진단 시까지 중대사고로 집계토록 했다.
행안부 윤광섭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많아 승강기 안전은 곧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다”며 “승강기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