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hwp
♣ 제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4-0209
법령종류
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일자
2014-10-22
마감일자
2014-11-01
소관부처
소방방재청
담당부서
소방제도과
전화번호
02-2100-5333
팩스
담당자 이메일
chyeng@korea.kr
내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5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지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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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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