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내용은 카페 기타정비사업시행관련서류 카테고리에 올라온 공사도급 가계약서
및 공사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제 35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등
1항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품절,품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동등
,동가 수준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수 있다.
변경해야할 사항
가. 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는 신품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으로 변경 -> 자재는 신품사용 원칙
나. 품절 및 품귀된자재는 동등품이상으로 변경 -> 동가 적용시 품질 하락할수 있음
다. (내용추가)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34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2항 2호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변경 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국토교통부 표준품셈단가)으로 선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문제점 : 공사중 신규비목 공사단가 기준변경 필요
변경 전 : 공사변경 또는 설계변경당시 표준품셈단가
변경 후 : 공사변경 또는 설계변경당시 표준품셈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낙찰율이 없을시에는 80~90%에서 조합에서 결정한 요율적용)
만약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65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적용)
예시 ) 신규비목 건설사요구 단가 : 100원
낙찰율를 곱한금액 단가 : 100 * 80 % =80원 (단가인하)
계약당사자간 단가 협의불가시 단가 : (100+80)/2 = 90원 (단가인하)
제 39조 지체상금
2항 지체상금 : 공사계약금액에 1000분의 0.5 곱한금액 (계약금액의 0.05%적용)
공사가게약서 제 39조 2항 : 공사계약금의에 1000분의 1곱한금액
문제점 : 상기 지체상금은 건설사에 매우 유리하게 설정된 금액임
표준공사계 약서상에는 1000분의 1을 곱한금액 (계약금액의 0.1% 적용) 보다 적은금액임
이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상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금리 등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계약은 오히려 건설사 선정시 체결한 가계약서보다
건설사에 유리하게 적용된 항목들이 곳곳에서 보이네요 얼마나 신가동 재개발조합을
호구로 보면 저렇겠나 생각하니 참 답답하네요
첫댓글 실거주를 위해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조합 하는걸보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제발 상식선에서 해처드시길 바랍니다.
처먹을때 처먹더라도 조합원들 콩고물도 챙겨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파면 팔수록 한숨만 나옵니다...
임기 4년동안 조합장 하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진행가야지
어느 세월에 재개발 하려고 합니까!
5천 세대의 대규모 명품 신가재개발을
염주포스코의 재건축 비교할것도 안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신가재개발 사업 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재개발조합과의 비교나 표준공사계약서 등을 비교 자료로 제시하면
조합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조건을 조합(원)에 유리하게 진행해야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이더라고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회사와 협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조합원과 전문가들의 조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