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으헉 글쓴거 지워졌다 ㅠ.ㅠ
7월~9월 매출실적이 1기(1월~6월)매출보다 1/3이하일 경우와 계산시 납부세액이 1/3 이하일 경우에는 2기예정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무서 관할 직원이랑 통화하셔서 예정고지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그냥 신고하면 안되겠냐구 하면 대부분 하라고 하십니땅.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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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 매출실적이 1기(1월~6월)매출보다 1/3이하일 경우와 계산시 납부세액이 1/3 이하일 경우에는 2기예정 자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무서 관할 직원이랑 통화하셔서 예정고지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그냥 신고하면 안되겠냐구 하면 대부분 하라고 하십니땅.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