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10. 9
1. 개정(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방법 개선(안 제36조)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가동시간,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측정 여부 등을 매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유사 내용의 반복 기록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됨
(2) 1~3종 배출구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의무(매일)를 자가 측정값 및 배출시설 운전조건 등을 굴뚝 배출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함
(3)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오염물질 발생ㆍ배출량 통계 기반구축이 기대됨
나. 굴뚝자동측정자료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5조 별표8)
(1) 일시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시 30분 이내에 공정을 정상화하기 곤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처분 기준을 30분 평균치가 ‘연속 2회이상 또는 1주 7회이상 초과→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 8회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함
(3)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급격한 공정조정, 가동중지 등의 횟수가 감소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해소와 생산성 제고가 기대됨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 개선(안 52조제3항 별표11)
(1)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규모에 따라 주 1회 등으로 자가측정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주기가 과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를 1종 배출구는 매주 1회→격주 1회로, 2종은 매월 2회→1회로 조정하는 등 측정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함
(3) 자가측정 횟수 개선으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자동차 서비스업”을 추가 (안 57조 별표 13, 58조제4항 별표 14)
(1) 야외에서 자동차 외판수리 및 부분도장을 하는 자동차 서비스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시켜 방진막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서비스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토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야외에서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 외판수리 및 부분도장을 함에 따른 민원피해 해소 및 도심지 환경개선이 기대됨
마.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주기 개선(안 제61조 별표 16)
(1) '09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낮고(4.5%), 정기검사 시 사전준비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검사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유소 유증기 회수율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 연 1회로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함
(3)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바. 자동차용 LPG 환경품질기준 조정(안 115조 별표33)
(1) 자동차용 LPG 제조기준 중 타법과 비교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용 LPG 제조기준 중 프로판함량(mol%)의 동절기 및 하절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
(3) LPG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법령의 제조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초래 되었던 혼선 방지가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52조 제3항의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 측정결과 및 운영조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산적인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에 대하여는 가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 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경환경공단
제52조제1항 중 “기록은”을 “기록은 제3항에 따른 제1종 내지제3종사업장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전산적인 방법에 따르며, 제4종 및 제5종사업장은”으로 한다.
제79조 중 “제2호마목에 따른”을 “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를 “다만,”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중 “배출시설에 포함한다”를 “배출시설에 포함한다(고체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지름 1mm이하의 물질을 저장하는 규모미만의 시설만 합산한다)”로 하고, 4)가) 중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을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및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로, “금속의 용융ㆍ제련ㆍ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을 “금속의 용융ㆍ제련ㆍ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 발전시설”로 하며, 같은 목 4)에 자), 차),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차)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
카)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적용범위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 9)다)의 ②내지 ④를 삭제하며, “⑤”를 “②”로하고, 같은 목 20)나)③ 및 21)나)④ 중 “주물사 처리시설”을 “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로 각각 하며, 23)의 나)를 삭제하고,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라)와 마)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시설
① 분쇄시설
② 파쇄시설
③ 용융시설
별표 3 제2호나목 중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출시설분류 중 26)과 28)은 한국표준산업분류(2008)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운수업,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표 중 대기오염물질란의 염화수소(ppm)와 황산화물(SO2로서)(ppm)에 대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기오염물질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염화수소 (ppm) |
9) 화장로시설 |
20(12) 이하 |
황산화물 (SO2로서) (ppm) |
10)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
|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 또는 투입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30(13) 이하
| |
(2) 크링커 생산량 또는 투입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150(13) 이하
| |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또는 투입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20(13) 이하 | |
(2) 크링커 생산량 또는 투입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50(13) 이하
|
별표 8 제2호나목의 표 중 대기오염물질란의 먼지(㎎/S㎥) 중 “12)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석면제품제조 가공시설”을 “12)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로 하고, 같은 목의 비고1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타 공정의 특성상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별표 8 제3호다목 본문 중 “연속 2회 이상 또는 1주 7회 이상”을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 8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 표에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발생사업 |
신고대상사업 |
11. 기타 |
자동차 서비스업 |
별표 14 제9호 중 “야외구조물, 선체외판”을 “야외구조물, 자동차서비스시설의 경미한 부분도장, 선체외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형구조물”을 “소형물체”로 한다.
별표 16 제3호나목5) 중 “반기별”을 “연1회”로 한다.
별표 33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LPG
항 목 |
제조기준 | |
황함량(ppm) |
40 이하 | |
증기압 (40℃, Mpa) |
1.27 이하 | |
밀도 (15℃, ㎏/㎥) |
500 이상 620 이하 | |
동판부식(40℃, 1시간) |
1 이하 | |
100 ㎖ 증발잔류물(㎖) |
0.05 이하 | |
프로판 함량 (mol, %) |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
15이상 35이하 |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
10이하 |
비고 :
제주도 지역에서는 위 표의 프로판 함량기준에도 불구하고 1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15%이하를 적용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 중 9),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4차 | ||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20일 |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
법 제36조 |
|
|
|
|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10일 |
나) 자가측정을 거짓으로 기록하였거나 기록부 및 자가측정 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10일 |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요령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 2호 나목의 방지시설 보수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3. 다항에 의한 굴뚝자동측정자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 |||||||||||||||||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가.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 |||||||||||||||||
구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 횟수 |
측정 항목 |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2주마다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1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 마다 1회 이상 | |||||||||||||||
| |||||||||||||||||
나.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비 고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먼지항목에 대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배출구의 경우는 매연항목에 대하여도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5.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의 경우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그 항목에 한정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자가측정자료에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6.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 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7.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8.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 제1종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 제1종 배출구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2종 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할 경우 제1종부터 제3종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방지시설 전ㆍ후단을 같이 측정할 경우 제1종 및 제2종 배출구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9.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기준 10%미만’에 따른 자가측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은 5종 배출구의 기준(후단측정 주기)을 적용한다. 10. 자가측정을 위탁받은 측정대행업자가 해당 연도 이전 최근 2년 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 |||||||||||||||||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대표자 변경은 즉시) | ||||||||||
| |||||||||||||||||
허가(신고)번호 제 호 |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휴대번호 | ||||||||||||||||
주소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설치 예정일 |
가동 개시 예정일 | ||||||||||||||||
|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시설변경 |
기존사항 |
변경사항 | ||||||||||||||
시설명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용량 |
수량 |
시설명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용량 |
수량 | ||||||||||
|
|
|
|
|
|
|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 물질 종류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배출계수 |
발생량 |
대기오염 물질 종류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배출계수 |
발생량 | |||||||||
|
|
|
|
|
|
|
| ||||||||||
기타변경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
첨부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은 변경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 ||||||||||||||||||||||||||||||||||||||||||||||||||
| ||||||||||||||||||||||||||||||||||||||||||||||||||
처리절차 | ||||||||||||||||||||||||||||||||||||||||||||||||||
| ||||||||||||||||||||||||||||||||||||||||||||||||||
|
■ [별지 제5호서식]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 |||||||||||||||||||||||||||||||||||||||||||||||||||||||||||
| |||||||||||||||||||||||||||||||||||||||||||||||||||||||||||||||||||
허가(신고)번호 제 호 |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휴대번호 | ||||||||||||||||||||||||||||||||||||||||||||||||||||||||||||||||||
주소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업종 |
주 생산품 | ||||||||||||||||||||||||||||||||||||||||||||||||||||||||||||||||||
| |||||||||||||||||||||||||||||||||||||||||||||||||||||||||||||||||||
가동개시 |
가동개시 예정일 | ||||||||||||||||||||||||||||||||||||||||||||||||||||||||||||||||||
설치명세 | |||||||||||||||||||||||||||||||||||||||||||||||||||||||||||||||||||
| |||||||||||||||||||||||||||||||||||||||||||||||||||||||||||||||||||
측정기기 부착완료 |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
년 월 일 | |||||||||||||||||||||||||||||||||||||||||||||||||||||||||||||||||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
년 월 일 | ||||||||||||||||||||||||||||||||||||||||||||||||||||||||||||||||||
부착 내역 |
굴뚝번호 |
측정항목 |
측정기 모델명 |
측정방법 |
제조사 |
내역 | |||||||||||||||||||||||||||||||||||||||||||||||||||||||||||||
|
|
|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 원본 |
수수료 | |||||||||||||||||||||||||||||||||||||||||||||||||||||||||||||||||
없음 | |||||||||||||||||||||||||||||||||||||||||||||||||||||||||||||||||||
| |||||||||||||||||||||||||||||||||||||||||||||||||||||||||||||||||||
처리절차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52조 제3항의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배출구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 측정결과 및 운영조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산적인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4종 및 제5종 배출구에 대하여는 가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 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③ 제2항--------------------------------------------------------------------------------. |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생 략) |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경환경공단 |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기록은 제3항에 따른 제1종 내지제3종사업장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전산적인 방법에 따르며, 제4종 및 제5종사업장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2호마목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 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 |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 별표 8-------. |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 다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첫댓글 무슨내용이죠??? 너무 어려워서 ㅎ ㅠㅠㅠ
누가 간단하게 요약해주실분 없나요 ㅠ
에휴~~눈.머리아포뭐라는거예여?
자동차 서비스업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시설 기준을 만든다는것 같네요. 외형 복원및 부분 도장이 합법화로 가는것 같습니다.
오~~빨리합법화됬음하네여..
합법화도 좋긴한데.. 뭐 돈들어갈게 장난아닐거같네요..;; 뭐뭐 설치하고 기록하고 체크하고.. 저거 다 준비하고 일은 언제 하라는건지..-,.-;;
돈은 최대한 안들어가게 조율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같은 직업군의 한 식구로써 뜻을 함께하고 참여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몇사람만의 노력으론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이니까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은 주체적 입장에서보면 너무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되는것보다는 법을 푸는것이 좋은것입니다.
일단 머라도 하나 풀어놓고 다음을 준비하는것이 옳은 판단이라 여겨지네요
시설부터 금액까지 신경쓸 부분이 많겠지만
멀리보면 좋은 방향이네요
입수정보에의하면 위사항을 입법예고 하려했으나 검사정비조합의 항의로 무산되었단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10월초에 환경부에서 정상적으로 입법예고 종료 되었군요. 그럼 국회통과만 남은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의 법령은 비산먼지에 관한 부분만 있고 스프레이 작업때 발생하는 voc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검사정비조합 사이트에 들어가니 위의 입법예고 관련 voc에 대한 문제를 집고 넘어 가던데요...환경부 사이트에 또 다른 입법 예고에 캔스프레이에 대한 규제 면제 부분이 있는걸로 보아 퍼티 작업 허용+ 캔스프레이 이렇게 되는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