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임대 사업자인데요.
2006년초부터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상가를 임대 했는데 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도 않고 부가세를 받지도 않았답니다.ㅡㅡ
당연히 무실적으로라도 신고하여야 했으나 신고자체가 아니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상가에 임차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가세 안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안해주었답니다. 다행히 2009.1.25일 신고시 임대인이 원하면 신고하기로 하였다는데 도통 무슨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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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06년도부터 수정신고하시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가산세 다 붙구요 (세무서에서 보는 원칙)
부가세.종합소득세 다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시고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1.매달 발행하고 일년에 2번 신고해야할 것을 2009년1.25일에 약2년치를 한번에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하여 처리 가능 한지요?
아니된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전세라고 우겨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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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원칙은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하구요. 간이과세자라면 발행의무가 없습니다.(부가세포함이던 아니던)
일반사업자시던.간이과세사업자시던 2008년도귀속분은 신고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년도것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나올때까지 버텨보십시요 안나오면 좋치만 나오면 또.. 난감할듯. (금액이 작아서 그렇게 나오지도
첫댓글 감사합니다.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