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명의자이면서 세대주입니다. 1주택 소유자 아버지가 60세이상이면 무주택인 자식이 세대원이라도 무주택 청약할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연말정산때 주택청약으로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