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2월 7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종사자교육
문의처: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2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581&bKey=B0150&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첫댓글 의무교육인가요? 아니면 자율 선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