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합 계 | 공개경쟁시험채용 | 경력경쟁시험채용 |
선발예정인원 | 2명 | 1명 | 1명 |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분 |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 비고 |
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현재 구리농수산물공사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
성별·학력 및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에는 채용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인사규정」 |
응시연령 | 신규임용일 현재 만18세 이상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정년(만60세) 미만인 사람 | 「인사규정」 |
나. 개별사항
[공개경쟁시험채용] : 일반 행정 1명
구분 | 응시자격 | 비고 | |
자격요건 | 일반행정 | 공통사항 외 제한없음 | 「인사규정」 |
[경력경쟁시험채용(지역인재 우선채용] : 일반 기술 1명(토목※건축)
구분 | 응시자격 | 비고 | |
자격요건 | 일반기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중직무분야 141 건축' 기사 이상 자격증을 | 「인사규정」 |
거주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인사규정」 |
3. 결격사유
면접시험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으므로, 신규임용 전※후에라도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나. 휴 일 : 일요일(주휴일), 토요일, 공휴일
다. 휴 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라. 연 보 수 : 금25,000,000원 이상(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마.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 가입
5. 채용방법 : 공개경쟁시험채용(경력경쟁시험 포함)
가. 1차 : 서류전형(서류 적격심사)
나. 2차 : 필기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다. 3차 : 면접시험(2차 필기시험 합격자)
라. 4차 : 신체검사(최종합격자)
6. 서류전형
가. 응시자의 응시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공고문 및 공사 규정 등)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구비서류, 응시연령, 응시경력, 병역관계, 취업지원 대상, 자격증, 거주지역 등 확인 심사
다. 서류전형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 판단함
라. 결격사유 해당여부 및 신체검사 적합여부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7. 필기시험
가. 필기시험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필기시험과목
시험과목 | 출제문항 | 시험시간 | 출제유형 | 배점 |
영어 | 40문항 | 50분 | 4지선다형 | 100점 |
「지방공기업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40문항 | 50분 | 4지선다형 | 100점 |
일반상식 | 40문항 | 50분 | 4지선다형 | 100점 |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인원 : 6명(동점자 발생 시 초과 선발할 수 있음)
구 분 | 합 계 | 공개경쟁시험채용 | 경력경쟁시험채용 |
선발예정인원 | 2명 | 1명 | 1명 |
합격인원 | 6명 | 3명 | 3명 |
○ 합격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응시자 중 가산점수를 가산한 총득점이 높은
응시자부터 차례로 선발
라.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 만점의 5~10%)
○ 당해 근무 직종 자격·면허 소지자(필기시험 만점의 3~10%)
8. 면접시험
가. 면접시험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면접시험 평정요소
○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지방공사·도매시장 및 담당예정직무·전공 등 관련 지식, 일반상식)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면접시험 평정결과 등급결정
1)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 : "우수"
2)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미흡"
3)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미흡"
4) 상기 "1)"부터 "3)"까지 이외의 경우 : "보통"
라.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우수" 또는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 : 합격
○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 불합격
9. 최종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결정
나.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라. 구리농수산물공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 확정
10. 신체검사
가. 최종합격자는 국·공립의료원 또는 종합병원 신체검사서(채용용)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11. 신규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일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나. 공사에서 작성한 임용후보자명부 상의 성적순위에 따라 1년 이내에 신규임용
12. 구비서류
가. 구리농수산물공사 일반직 6급 직원 채용 지원서(소정 양식)
나. 자기소개서 및 증명사진 3매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제출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마. 자격·면허증명서 또는 자격※면허증 사본(자격증※면허증 소지자)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사.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 관계가 표시된 초본 제출)
아. 가족관계증명원(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자. 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지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모든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채용일정
추진내용 | 추진일정 | 장소 | 기간 | 비고 |
모집공고 및 | 2017. 05. 22(월) | ○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 11일 | 토·일요일 및 |
원서접수 | 2017. 05. 23(화) | ○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 | 9일 | 토·일요일 및 |
1차 서류전형 | 2017. 06. 05(월) | ○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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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2017. 06. 10(토) | ○ 구리농수산물공사 대회의실 |
| 접수증 및 |
필기시험 | 2017. 06. 13(화) | ○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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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06. 16(금) | ○ 구리농수산물공사 상황실 |
| 접수증 및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06. 22(목) | ○ 구리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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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등록 | 2017. 06. 23(금) | ○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 | 8일 | 임용등록 서류 |
신규임용 | 2017. 07. 01(토) | ○ 구리농수산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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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우 11916)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0일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미제출, 기재오류·착오·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자격·면허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신체검사서 등이 허위·위변조 증빙서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신규임용 전·후에라도 결격사유 등의 발생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교부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다르거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정된 시험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규정 등에 따라 사장이 정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총무팀(031-560-5111~2)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gamaco.c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17. 5. 22.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