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개 정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
(한도: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2005.12.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연금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
연금저축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종 전
개 정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나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함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제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서류에 주택가액 확인서류 추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
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② 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③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택가액 및 분양가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 전
개 정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을 한 채만 소유한 자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06.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2006.1.1~2006.11.30일까지의 지출 분을 공제함
종 전
개 정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일반보장성보험료 및 장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료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의료비공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퇴직연금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
국세청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참조
(down)
- 2006년 연말정산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12월 중 조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백화점 등 유통업체 제외)
-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올 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될 것 같으므로, 각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의료비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전액을 국세청 홍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비급여 의료비나 11월에 지출한 의료비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의료비에 누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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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
2006연말정산 변경 내용(한국납세연맹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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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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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공제를 올해까지 중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