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15 - 50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
3. 의견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감귤특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양식
라.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전화 : 064 - 710 - 3192
- FAX : 064 - 710 - 3274
- 우편번호 : 690-700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고시/공고/입법)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15. 6. 4. ~ 2015. 6. 15.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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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업농촌 기본법”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등 품질향상 시책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맛있는 감귤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제31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생 략)
7.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8.(생 략)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가, 생산자조직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호 1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등 감귤생산 구조조정 사업
2.지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개혁사업
3.감귤하우스 시설 등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
4.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5. 감귤관련 정보제공 사업
6. 감귤의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사업
7. 기타 감귤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 5.(생 략)
제32조(부과 및 징수) ①도지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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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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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현행과 같음)
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8. (현행과 같음)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등 품질향상 시책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경쟁력강화를 위한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당도 감귤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고품질생산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3항-------------------------------------------------------------.
1.~5.(현행과 같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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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정의)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부칙 <법률 제9717호, 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행한 고시ㆍ처분ㆍ명령ㆍ지정,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정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9조의13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2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