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차가감소득중 당기에 기부금한도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 받는 것이고 설령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차기에 기부금한도내에서 추가로 손금인정받을수있기때문에 기부금*각 기부금 한도계산%*(1-법인세율) 만큼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생각하심 될듯함돠..////기부금계산시 기준금액을 차가감소득+기부금-이월결손금 한 금액으로 하기때문에 만약 차가감소득내에 기부금한도조정한것을 넣어주게 되면 차가감소득이 바뀌고 다시 한도계산해서 한도초과분을 차가감소득내에 넣어주면 다시 차가감소득이 또 다시 바뀌고 바뀐차가감소득으로 재 한도조정해서 한도초과분을 차가감소득에 넣어주면 또 다시 차가감소득이 바뀌고~~
첫댓글 차가감소득중 당기에 기부금한도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 받는 것이고 설령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차기에 기부금한도내에서 추가로 손금인정받을수있기때문에 기부금*각 기부금 한도계산%*(1-법인세율) 만큼 손금으로 인정되었다 생각하심 될듯함돠..////기부금계산시 기준금액을 차가감소득+기부금-이월결손금 한 금액으로 하기때문에 만약 차가감소득내에 기부금한도조정한것을 넣어주게 되면 차가감소득이 바뀌고 다시 한도계산해서 한도초과분을 차가감소득내에 넣어주면 다시 차가감소득이 또 다시 바뀌고 바뀐차가감소득으로 재 한도조정해서 한도초과분을 차가감소득에 넣어주면 또 다시 차가감소득이 바뀌고~~
이렇듯 순환에 빠지기때문에 기부금을 따로 빼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