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형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9억원으로 완화
* 임대주택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임대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
* 이번 규제 완화로 보류됐던 임대주택 사업들이 재개되는 긍정적 효과 예상
WHAT’S THE STORY
건설형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기준 완화: 전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용면적 149m2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만이 종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주택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혜택 대상이 줄어들고 있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현실화율 70% 가정 시 대체로 시세 8~9억원 수준이다. 수요가 높은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중산층을 겨냥한 3~4인 가족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격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공모형 리츠/펀드를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율은 0.2%p 인하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임대주택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 규제 완화 필요: 원활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면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처럼 현재 임대주택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최근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함에 따라 오피스텔도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상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1~2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주요 주거 수단으로 활용되는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빠르게 적용되는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임대주택 사업 기회 증가: 2013~2017년 연평균 임대주택 공급량은 6.9만가구(민간임대주택은 2만여가구, 공공임대주택은 5만가구 내외)였으며 올해는 6만가구마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의 예산 한계로 의미 있는 증가가 어렵기에, 민간의 역할과 민간 임대주택의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그간 종부세 부담으로 기업들이 보류했던 임대주택 사업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기준 완화로 임대주택 사업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선도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로 자이에스앤디가 있으며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지스레지던스 리츠는 국내 최초의 아파트 리츠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부평더샵’을 기초자산으로 상장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사업의 추가 편입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삼성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