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의무적으로 퇴직 연금으로 넘어간다고 얘길하길래 그럼 퇴직할때 임금 인상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자도 우리에게 오는게 아니고 학교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자도 한푼도 못받는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예를 들면 올해 200 내년에 200 그다음해 200을 퇴직연금에 넣었다고 가정했을때 600이 들어가면 600만원을 목돈으로 받는다는것일뿐 이자도 없고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다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받겠다고 했더니 의무가입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라니... 이게 사실인지? 행정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건지? 자세히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첫댓글 저는 아예 묻지도 않고 바로 연금으로 넣으셨더라구용ㅜㅜ 저도 지금 바로 받는게 좋은데.. ㅠ ㅠ
전 인상분에 대해 소급적용 받는지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ㅠㅠ
미치겠네.대학원학비 내야하는데 사실인가요.?
저 올해로 3년차 접어들려고 하고 재계약 했는데요~ 작년에는 선택할수 있더라구요~ 받던지 적립하던지 그래서 작년에는 바로 받았는데 올해는 퇴사할때 한꺼번에 받을수 있다고 행정실에서 메세지 보냈더라구요~모든 회계직원 들에게요~~
행정실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런조건이라면 지금받아가는게 더유리하겠다했더니 의무가입이라고해서
무슨이런 게있냐고 좀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사를한다거나 그런경우에는
가능하다고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