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속과 법률상 책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크고 작은 모든 생활은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약속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때로는 어느 한쪽이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도 많다.
약속이 법률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사소한 언약 같은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는 약속과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약속은 어떤 것일까 ?
(1) 매매, 임대차와 같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상의 계약과 약혼, 혼인과 같은 신분상의 계약은
쌍방이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만일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가벼운 회식이나 미팅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만일 함께 해외여행을 약속하여 놓고 준비가 끝난 뒤에 어느 한 쪽이 빠진다면,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계약의 종류로는 증여,매매,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고용, 도급,임치, 화해,조합 등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종류를 들 수 있고, 민법이 규정한 종류 이외에도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여러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다.
(4) 법률로 금지되는 계약. 무효인 계약.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성립할 수 없다 (민법103조). 예컨대 인신매매라든가, 음난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계약도 무효이다 (민법104조).
이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확정한다.
...................................................................................................................................................................................
* 일상 생활에서 법률에 관한 질문을 제보하시면, 희망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성심껏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