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II.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1. 실질적 다문화 사회, 한국 2. ‘준비하는 한국민’들의 유입배경 및 현황, 그리고 그들이 처한 문제점 1) 이주노동자 가. 유입배경 및 현황 나. 문제점 2) 이주여성 가. 유입배경 및 현황 나. 문제점 3) 새터민 가. 유입배경 및 현황 나. 문제점
III. ‘준비하는 한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1. 이주노동자 1) 법제적 접근 가. 불법체류의 개선 나. 사후관리의 개선 다. 인권 보호 강화 2)문화적 접근 가.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한국어 교육 지원 나. 한국 전통과 관련한 문화 접근 기회 부여 2. 이주여성 1) 법제적 접근 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및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나. 외교 채널을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라. 실질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문화적 접근 가. 한국어교육의 심화과정 체계화 나.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높이기 다. 민간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부여 라. 결혼이민자 자녀지원을 위한 학교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교사역량 강화 3. 새터민 1) 법제적 접근 가. 「하나원」의 지방 광역단체로의 분산 나. 「하나원」교육이후,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역할 활성화 ② 지역 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거주지 지정 ③ 정착지원금의 현실적 지급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다. 취업가능수준의 직업훈련 실시 2) 문화적 접근 가. 민간과의 접촉면 확대 ① 사회봉사활동의 형태로의 접근 ② 문화, 체육 행사 등을 통한 상호이해교육의 활성화 IV. 준비하는 한국민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한 정책 1. 제도적 접근 1) 교육의 체계화 가. 제도화된 학교교육 시스템 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2) 국내 외국인 인프라를 이용한 다언어 정책에 대한 접근 2. 생활 속의 다문화 활성화 1) ‘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규모 NGO에 대한 활발한 지원 2) 공중파 방송을 통한 친근한 접근의 강화 3) 봉사활동을 통한 ‘다문화사회 체험’ 유도
V. 결 언 |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단일민족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온 한국 사회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나 민간단체들은 한국 사회에 새로이 유입된 다문화 집단들-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정, 새터민2) 등- 중 다수가 한국 사회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고3), 차후 이주민들과 본래 정착인들 간의 야기될 수 있는 갈등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기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학계 또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초기의 연구들이 이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데 주력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의 치중은 물론, 빨리 ‘한국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평가가 있기 시작했고, 그러한 접근방법에 내재하는 가부장적 문화, 자문화중심주의, 진정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성찰이 이뤄지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 다문화 사회가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혼혈과 이방인에 대해 낯선 한국역사의 항해(航海)속에, 이들의 승선(乘船)이 힘을 더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할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크게 1)인구학적 특성으로 볼 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배경 및 현황, 2)‘준비하는 한국민4)’에게 필요한 정책, 3)준비하는 한국민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덧붙여, ‘준비하는 한국민’ 부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새터민’도 같은 범주에 넣어서 다루고자 하는데, 시각에 따라서는 ‘새터민’을 유입인원 수나, 원인 및 제반사항이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과는 구분된다하여, 다문화 사회 논의에 있어서 배제할 수도 있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의 수나, 이들이 겪는 문화 갈등 또한 넓게 본다면 다문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에게 있어, 꼭 함께 다루어야할 과제라 생각하기에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는 크게 이주민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이나 관계양상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주민과 관련된 연구는 이주의 동기와 과정, 이주를 둘러싼 구조, 이주사회에서 겪는 갈등과 적응 전략, 이들의 경험세계, 출신사회와의 관계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다양한 이주민 집단 가운데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주민 집단 가운데 제일 처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국제적 인구이동과 노동력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사회문제를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었다.5) 허나, 2000년대 이후에는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갈등, 특히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 연구의 초점이 전환되었는데, 특히, 한국사회의 이주민 가운데 가장 집중적인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적응의 어려움, 정책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6) 그리고 새터민에 관한 연구는 접근성이 타 연구대상들에 비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적응실태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II.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1. 실질적 다문화 사회, 한국
한국사회는 매우 단 기간에 다문화화를 겪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원시적 자본을 축적하는 주변부와 확장된 자본을 축적하는 중심부로 나눠지고, 한국은 이런 세계체계 속에서 자본의 국제화와 노동의 개방화, 유연화로 많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을 야기시켰다. 또한, 이것은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한국 남성들을 더더욱 불안정한 고용시장 내에서 주변화시킴으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져야하는 전통적 한국가족 내에서 결혼을 자연스레 어렵게 만들었으며7), 이것은 이주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주변부의 여성들과 결합으로 연결되었다.8)
거기에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역시 한국사회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대대적인 북한 이탈현상으로 시작된 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유입은 2007년에는 1만여명을 넘어섰다 (통일부 2007). 90년대 이전의 이들의 유입은 정치적 망명의 성격을 띤 개별적인 탈출이 많았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좀 더 경제적 난민의 성격이 많아지고 가족 전체가 함께 탈출하거나 남한에 먼저 온 가족과 재결합하는 성격의 입국도 증가하게 되었다. 가족 형태의 입국자들이 점차 증가할 것이 예견되면서, 이제는 새터민 아동 청소년의 남한 교육체제에 적응, 세대 간 문화차이로 인한 부모, 자녀나 부부간의 가족관계의 문제, 새터민 집단 고유의 의료 및 정신보건 문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빈곤의 세대 간 전이 등 이주민 집단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양한 집단의 유입으로 현재 한국인의 2%이상이 외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법무부 2007), 이들 외국인과 가정을 이룬 내국인과 그 자녀들까지 합한다면 다문화의 영향 하에 있는 사회구성원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하겠다.
문화․언어적 소수자들이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사회․경제적 정의로부터 배제될 때 이들이 사회의 불안요인이 될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9)10) 따라서 다문화 집단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기존의 정착민들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구성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2. ‘준비하는 한국민’들의 유입배경 및 현황, 그리고 그들이 처한 문제점
1) 이주노동자
가. 유입 배경 및 현황
흔히 제 3세계로 불려온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이 빈곤율 해소를 위해 자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가운데,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이 국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고용시장에 유입되어 왔다. 특히 심각한 국내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실업자들이 제조업의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단순 서비스 부문에 취업을 거부함으로써 인력난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의 증가가 노동력의 감소현상에 더해져, 3D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진출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1994년 외국인에 대한 산업 연수생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95년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도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증가 추세는 가속화되었다.11) 이에, 1990년대초 5만여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06년에는 등록된 합법체류자만 3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림1 참조)
세계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외국 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도 국내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연도별 단순노무 인력 증감추이
※ 단순노무인력 :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 도입인력
<출처: 출입국 관리소 2006년 통계연보>
나. 문제점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기업체에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임금체불, 그리고 산업연수생의 송출업체에서 예치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 등 많은 인권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윤선오 외의 연구는12)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출입국 경로에 관한 문제-알선업자(송출업자)의 문제, 출국과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소에 내는 벌금문제, 체류와 관련한 항공권 및 보호소 문제등 ②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열악한 기숙사(합숙소)문제, 여권 소유 문제, 본국에의 송금문제(환전, 국내인에 의한 사기) 등 ③ 직장 내 문화적 갈등에 관한 문제-3D 업종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제조 업체, 초과 노동, 임금체불, 폭행 및 성폭행 등 ④ 사회 내 차별에 관한 문제-종교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 언어장애와 문화 갈등, 초과 체류자의 일방적 손해 감수 등1) |
①,②,③ 각각은 법제적 측면에서 ④는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과 대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III. ‘준비하는 한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에서 다룰 것이다.
2) 이주여성
가. 유입 배경 및 현황
한국사회에서 내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시작된 것은 1990년 초 농어촌 청년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였다. 하지만, 초기 내국인 남성의 배우자였던 조선족 여성들이 노동 이주의 방편으로 결혼을 선택, 입국 후 체류자격을 얻으면 일자리를 찾아 가정을 떠나는 사례가 늘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배우자 부족으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내 저소득층 남성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제결혼 대상국은 더욱 다변화되었다.13) 그 시작은 국내 남성의 ‘배우자 찾기’라는 한 국가 안의 상황적 이유였지만, 그것의 급증과 급증의 가속화는 세계화의 진행과 맞물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 과정에 따른 중심부(반주변부)와 주변부의 이분법화 속에서, 국가 및 개인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됨에 따라 주변부의 노동자들이 중심부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입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주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여성들은 자국의 가난을 벗어나고자 중심부의 기술력 낮은 노동자와 ‘결혼’의 형태로 결합하여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14)
2007년에는 총 혼인건수 34만 5천 6백여건 중,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 수가 2006년에 비해 조금 줄긴 했지만, 38,491건(통계청 2007)을 차지(표1, 그림2참조), 대략 전체 혼인의 11%를 점하였다.
<표1> 국내 혼인과 그 중 외국인과의 혼인
연도 |
총계 |
한국(남) +한국(여) |
외국인과의 혼인 | ||
계 |
한국(남) +외국(여) |
한국(여) +외국(남) |
2007 |
345,592 |
307,101 |
38,491 |
29,140 |
9,351 |
<출처 : 통계청 2007 혼인통계결과 보도자료>
<그림2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출처 : 통계청 2007 혼인통계결과 보도자료>
나. 문제점
한국사회에 정주를 전제로 이입된 이들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은 무시된 채, 언어와 생활 관습, 역할 기대와 관계형성방식, 가치관 등 구체적인 차이는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채로 주류사회에 동화되도록 기대받고 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문화적 인식 차이-젠더(gender)구조와 가족구성, 음식문화, 가족 내 역할 기대등 ② 언어장벽-한국계 조선족이나 고려인의 억양과 사투리, 외국인의 존대말 사용 등에 따른 문화 수행의 어려움 등과 재문화화의 어려움 초래 ③ 주변의 차별과 편견-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이라는 멸시, 피부색 등 외양에 의한 차별과 편견의 눈길 ④ 2세 교육문제-정체성의 혼란, 혼혈아에 대한 편견,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부재2) |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이주여성에 관해서는 행정적, 제도적인 접근과 대안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왔다. 이에,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보다, 초기정착 다음 단계에 수반되어야할 요소들에 대해서 <단원 III>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새터민
가. 유입 배경 및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1994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증하기 시작한 이들의 입국은 1999년에 처음으로 148명, 그리고 이후 매년 2배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 들어서서는 1139명, 2006년 2019명으로 그 누적자가 1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통일부 2007)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원인으로는 2000년 이전에는 개인적 신상과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등과 같은 그들 자신의 생존을 위한 탈북이었으나,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외부세계의 정보의 유입과 확산, 국경지역 경비대의 군기강 해이, 중국 조선족과의 민간단체의 지원등이 이유15)가 되고 있으며 , 성별로는 여성이, 그리고 가족단위의 입국사례가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나. 문제점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업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이다. 이들은 직장을 얻더라도 직장생활에서 또는 이들이 남한사회에 들어와 남한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조정아의 연구를 16) 들어, 이들이 겪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직업선택과 취업-구직의 좁은 문, 직업경력의 단절 등 ② 의사소통의 문제-언어장벽(북한 사투리), 방식의 차이 (자기비판 생활방식에 따른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의사소통 방식) ③ 직무수행과정-기술적 문제(컴퓨터, 영어) ④ 조직(직장)문화-공동체문화와 개인주의*경쟁문화의 대립 ⑤ 새터민에 대한 남한사람의 인식-거칠고 의존적이며 실리적이라는 인식하에 의심과 불신인식의 팽배3) |
새터민에 관해서는 앞서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과는 또 다르게 언어적인 측면이 덜 문제화되고 문화․의식적 측면이 더욱 이질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어지는 <단원 III> 중, ‘새터민’ 부분에서는 주로, 이들의 현재 초기 적응을 돕고 있는 「하나원」이 더해지고, 변화해야할 부분과, ‘새터민’이 남한 사람들과 의식적 동화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룰 것이다.
III. ‘준비하는 한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1. 이주노동자
1) 법제적 접근
가. 불법체류의 개선
불법체류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국내 수요와 그들의 체류를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불법체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자진 귀국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도입,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 체계의 작동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사후관리의 개선
산업연수제에서 사후 관리 대행기관들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근 제도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주 단체들의 참여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사후 관리 역할을 맡은 대행기관에 대한 엄중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인권 보호 강화
결혼이민자에게는 내국인에 비견할 만큼 동등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외국인노동자에게는 특별한 사회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그 자녀,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등의 인권향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제도 개선 노력과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법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7)
2) 문화적 접근
가.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한 한국어 교육 지원
현재 시민단체나 활동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해당 노동자가 일하는 직장과 연관하여 업무수행 또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행 및 우체국 이용, 전화요금 사항 등등)은 물론, 본국과의 접촉과 관련한 부분도 입국 시 및 그들의 일터에 다국어로 제작된 안내서를 제공 및 배치한다면, 초기 적응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꺼라 생각한다.
나. 한국 전통과 관련한 문화 접근 기회 부여
초기 입국 후, 참여를 희망하는 이에게는 한국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박물관견학, 탈춤, 전통무용 등의 공연 등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관리, 운영할 주체가 우선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초기에는 비용부분으로 많은 것을 제공할 순 없겠지만, 이러한 문화체험으로 가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그들이 차후 본국에 되돌아갔을 때에도 ‘긍정적 이미지의 한국’으로 남을 것이고, 이것은 외교적 협력에 있어, 다소 미시적으로 보일지라도, 호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18) 투자의 측면에서도 고려해봄직하다. 이러한 것들은 이들이 일하는 곳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보다 적절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주여성
1) 법제적 접근
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사례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관리하는 별도의 입법을 추진,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것이 국제결혼을 통해 발생하는 인신매매, 노동착취, 기타의 피해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주요 송출국19) 재외공관에 여성․인권 담당관 배치를 법제화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나.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결혼이민자를 주로 송출하는 국가와의 외교 의제에 국제결혼 중개관련사항을 포함하도록하고, 주요 송출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상담, 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이 한국과 상호 연계하여 결혼이주여성에게 보다 정확하고 다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언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주민들이 언어에 숙달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언어소통을 전제로 한 생활과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이주민 대상 언어교육과 함께 각종 행정정보, 의료정보, 복지정보 등에 대한 통합적 통․번역 체계를 갖추고 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행정이나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우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0)
라. 실질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금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교육들은 대부분은 그들이 가진 문화적 역량은 배제된 채, 재빨리 ‘한국인’되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한국요리 배우기, 멘토링 맺기, 한국어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이뤄진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생활과 관련한 직업교육 또는 본국에서 가졌던 직업을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시간과 비용을 직접 투자하기 보다, 일정 정도 한국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혹은, 일정 정도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존에 있는 여러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직접적으로 한국인들과 접촉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게도 그리고 또한 한국인에게도 생활 속에 다문화 접근의 빈도를 높여,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은 물론, 이러한 것들은 한국어가 아직 미숙한 학습자들에게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인기제21)가 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본국에서의 직업 혹은, 업무관련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을 철저히 조사, 검증하여, 국내에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또한 필요하다.
2) 문화적 접근
가. 한국어교육의 심화과정 체계화
현재 각급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나 전통문화교육, 지역생활안내 등은 정책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미 수료한 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지니면서 보다 발전된 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여성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언어 프로그램을 찾기 힘들어 한국어 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언어교육과 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여성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높이기
교육 기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이주여성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2)
다. 민간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부여
진정한 다문화사회란 기득권의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개의 문화적 특성이 무시된 채, 빨리 똑같아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결혼이민자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를 비롯한 여러 다른 문화의 특성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더욱더 다양한 색깔의 원동력을 가진 한국으로 변모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혹은 각 대학들의 축제, 각 고을 축제 등등 여러 가지 축제에 이들의 음식, 역사 등등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부여하고, 이것을 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연계시켜 활성화한다면, 이것은 작게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국사회는 이들이 가진 여러 역량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다른 문화적 자원으로서 변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23)
라. 결혼이민자 자녀지원을 위한 학교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활용 및 교사 역량강화
현행, 보충과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에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 실시를 추가하여 운영함은 물론, 자녀에 대한 결혼이민자 부(父)혹은 모(母)와 학교와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다양한 언어로 정보제공, 비공개 대화방 개설 등등)을 검토해야할 것이다.24) 사회소수자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 해결방안 등을 수록한 사례집 및 지도서를 개발, 보급하고,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사연수를 담당할 ‘다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봄직하다. 25)
3. 새터민
1)법제적 접근
가. 「하나원26)」의 지방 광역단체로의 분산
현재 북한 이주민 교육훈련기관인 안성의 「하나원」규모로는 증가하는 새터민을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수용규모와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이들을 교육하고 산업현장에 취업시키고자 하는 교육담당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급증하는 북한이주민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배치하고 있다. 허나, 향후 이들을 각 광역단체로 분산시켜 각 지방의 수용시설에서 이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대한 예산분배, 인구수 등과 같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새터민 지원부담이 현실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원」을 각 지방광역권별로 분산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담감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역할분담을 한다면 지방분권화와 민족통합과정에서도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각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3D업종에 대한 인력해소 측면에서도 상승효과가 높다고 하겠다. 정책의 무게중심이 ‘보호’가 아닌 ‘자활’의 형태로 가야하는 것이다.
나. 「하나원」교육이후,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역할 활성화
정부는 1998년 8월 1일자로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편성운영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 기대효과는 지역민에게 전무할 정도로 미약하며 너무 형식적이라,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
②지역 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거주지 지정
아직 「하나원」에 있는 새터민의 경우,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역정보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자치단체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7)
③정착지원금의 현실적 지급과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배정을 받아 전국각지로 나가는 새터민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금에는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 등을 받게된다.28)
현재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 통일부는 현금지원을 축소하고, 주택지원을 현실화하고, 취업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다. 취업가능수준의 직업훈련 실시
새터민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불화를 비롯한 또다른 갈등의 촉매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하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봉제, 운전 등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남한에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직업훈련을 보다 세분화하여 새터민들에게 다양한 직업분야의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는 하나원에서 전담하기 보다 민간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하나원 퇴소 후에도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터민들은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의 전문성 부재와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취업과 관련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취업 보호담당관의 경우 새터민과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취업보호담당관에 대한 새터민 이해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9)
2)문화적 접근
가. 민간과의 접촉면 확대
① 사회봉사활동의 형태로의 접근
정형화된 교육 형태가 아닌, 사회봉사활동같은 경우, 남한 주민과 새터민이 함께하면서 남한 주민의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도움은 물론, 새터민들에게 좋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새터민들은 독거노인,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과 같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활동과 공감적 체험을 통해 자신이 새터민으로서 갖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 피해의식, 상대적 박탈감 등을 돌아보고,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체감을 찾는 것이다.
② 문화, 체육 행사 등을 통한 상호이해교육의 활성화
새터민의 문화적응은 단순히 새터민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신념, 사고방식,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키고 조절하여 남한 사회에 통합시켜가는 것을 의미한다.30) 이에, 사회단체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이것은 남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예술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치도구화 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의 극복 없이는 향후 통일시대에 문화적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31)
IV. 준비하는 한국민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한 정책
1. 제도적 접근
1) 교육의 체계화
가. 제도화된 학교교육 시스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교과과정에 다문화시민교육을 포함시켜야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재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 특히 인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차이에 대한 관용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시민적 관용성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와 지역의 정책․서비스 담당자들과 같이 실제 생활의 장에서 다문화 주체들 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에 다문화 시민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문화 촉매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시민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들이 시민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별․시기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시민교육은 ‘문화’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보다는 체험과 실천, 참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 참여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지역단위의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다문화 시민교육이나 문화활동과 관련된 각급 단체와 주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이주민이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개도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32)
2)국내 외국인 인프라를 이용한 다언어 정책에 대한 접근
세계는 일찍부터 여러 다양한 언어를 교육하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유로화를 통용시킴으로써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일단락 지은 유럽연합은 문화통합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이 11개에 달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화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언어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원국 간의 문화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노력은 그들의 언어정책에 집중된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시의 언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복수 외국어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시켜왔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상호 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영어교육에만 매달리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는 획일화된 보편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각 민족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세계를 향한 역동성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지역 및 민족의 특성과 다양성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외국어의 필요성을 성찰할 경우 제2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33)
21세기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주며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이제는 세계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다문화적 상황을 대비하여 다언어 교육정책을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 현재 국내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제공하면 물론, 다문화 사회통합과 나아가 세계화시대에 있어 한국이 엄청난 인재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2. 생활 속의 다문화 활성화
1)‘다문화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규모NGO에 대한 활발한 지원
국내로의 이주자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이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상담활동, 복지 프로그램, 교육활동, 외국인 공동체 결성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 있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동이 가지는 강점은, 바로 이주자와 한국사회 그리고 정부의 3자 사이에 들어가 그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때로는 법제도와 같은 정치적인 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주체로서, 또 때로는 의식적 측면에서 개선34) 곧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내려져 있는 단일민족의식을 중심으로, 혹은 이주자 본국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가지는 차별과 편견을 희석시켜주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시민단체에 대한 활발한 지원은,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접근을 더욱 활성화시키리라 생각한다.
2)공중파 방송을 통한 친근한 접근의 강화
공중파 방송에서 외국인이 방송소재로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 여성의 부모와, 한국에 있는 사돈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통해, ‘인종’을 넘어, 가족이라는 훈훈한 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흥미와 감정의 교감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방송 프로그램은, 제작자의 마인드나, 연출과정에 따라 이주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 공중파 방송의 시청률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는 그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다. 연출자와 다문화와 관련한 정부와 민간관계자가 활발히 추진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다문화교육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사회통합으로 가는 방송매체는 훌륭한 도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봉사활동을 통한 ‘다문화사회 체험’ 유도
‘다문화사회’는 기존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분명, 새로운 형태의 사회임에 틀림 없다. 이러한 뉴패러다임으로써의 ‘다문화사회’를 맞이하는 데 있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새로운 속성을 더하는 것 또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의 형태를 다문화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도구로써 응용해보면 어떨까한다.
초,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봉사활동이 외국인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와 학교간의 협력체제 구축하고, 이것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킨다면, 학생들은 그들에 대한 보다 빠른 이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봉사활동’과 외국인 지원단체 연계를 이루는 것은 기존의 장치에 새로움을 더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우리 주위에 있는 보다 많은 장치에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것들을 활발히 찾고, 그것을 다문화사회식에 맞추어 변형시켜간다면 우리는 보다 안정되고, 정확하게 다문화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언
지난 20여년간, 그리고 현재도 계속, 우리는 그전까지는 만나지 못했던 ‘다문화’라는 거대한 사회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에 영향을 미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진입배경과 현황에 대해 다루었고, 여기에 이들과는 언어적․사회적 배경이 다르지만 ‘분단’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유입된 ‘새터민’도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기존의 구성원들이 간직하고 이루어온 문화의 토대위에 무언가가 새로운 것이 더해진다면 (- 그것도 아주 급속히 더해진다면), 그간의 체제와 문화는 동요하고 그래서 불안정하게 보이기 마련이며, 어두운 전망을 앞세우기 쉽다.
그간, 이들의 유입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최근 몇 년간 급작스런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급증했고 특히나, 이주여성에 관해서는 가히 소나기처럼 정책들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온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되짚고 가야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와 정책은 현상에 대한 즉각 대응과 대안이었지, 총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근래에 들어, 먼저 다문화사회를 겪은 호주, 일본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접근과 이를 한국사회에 도입해보고자하는 발걸음들이 있다. 하지만, 이례없이 반세기만에 국가주도적 경제성장을 이루고, 주요 이슈에 있어, 구성원들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익숙치 못한, 그러면서도 분단이라는 상황을 가진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무검증적으로 이들 사례를 도입하는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본문에서는 각 계층에 적합한 법제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언급했다. 여기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세가지 원칙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다양성존중의 원칙이다.
‘준비하는 한국민’에게 올바른 한국어는 실생활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어교육프로그램’ 하나를 제공하더라도, 그 중심된 마인드가, ‘빠른 동화’에 있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진정한 다문화는 다양성이 공존해야한다. 이주자들이 가진 언어,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거듭나고, 힘을 가지는데 있어 활용도에 따라 엄청난 재원과 자원으로 쓰일 것이다.
이에, 어떤 정책이든 다양성을 파괴하거나 일방성을 지향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다문화시민의식교육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회성과의 작별이다.
어떤 정책이든 시작부터 그 전체적 방향과 목표, 예상결과가 90%이상 완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때 그때의 정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진행되었다가 예상과 맞지않을 때는 쉽게 중단되게 되고, 이것은 정책 수혜자의 혼란 가중은 물론, 물리적 비용의 허비를 낳게 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이것은 정책 집행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임에서 멀어지게 하여,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정책집행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의 방안으로, 국가의 여러부처가 나눠져 실행하고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이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전담부처가 마련되어, 총체적인 정책의 틀을 구성, 집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타부처와 협조하는 형태를 취해야지만,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추진성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정된 다문화사회로 가는 끊임없는 준비와 대안의 지속적 발굴이다.
아직까지는 새롭게 유입된 이들이 기존의 다수집단의 실질적 권익을 두고 충돌을 일으킬만한 세력화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이에, 기존구성원들이 그들에 대한 포용과 이해의 정도가 높았고, 우려될 만한 세력 갈등은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유입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수 집단으로 세력화를 형성하고 기존의 다수 집단과 격돌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예측할 수 없는 사회격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일회성과의 작별’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다문화를 이미 겪은 타국가의 사례를 응용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최대한의 준비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한다. 특히나, 학계와 실무자들의 공조가 더없이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유입원들의 유입동기, 과정을 국내시각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흐름과 연결시켜, 미래를 최대한 전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실무자들은 그들이 이주자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며 겪는 문화갈등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실질적으로 유입원과 기존 문화간의 격돌을 최소화시켜야한다.
이에, 위에서 주장한 이주자전담부처에서는 학계나 실무자들의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들 뿐만 아니라 생활상에서 이들과 관련한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35)
물리적 시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문화적 시공간또한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버토벡(Steven Vertovec)의 말처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공존하여 각자의 색깔과 개별성을 지니고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야 하는 일종의 ‘샐러드 그릇’ 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가 제시될 수 있고,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꾸준히 더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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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에서는 ‘준비하는 한국민’이라는 용어를 별도 사용하였다. (‘한국민’에 대한 의미는 각주4 참조)
2) ‘새터민’이라는 말은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대신 써오던 ‘탈북자’라는 용어를 2004년도 통일부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대체용어이다.
3) 김연희,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권, 2007 ,p117
4) 본 논문에서 ‘한국민’이란 용어는, 한국사회의 역사에 새로이 함께할 이주자들을 좀더 친근하게 지칭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개인의도로 ‘한(하나의) 국민(國民)’이란 뜻과, ‘한국(韓國)의 민(民)’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5) 설동훈,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 <경제와 사회> 제 15권, 1992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이혜경,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연구 :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8, 1994 재인용
6) 김이선 외,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pp25-26
7) 김민정, “한국 결혼이주자의 어려움”,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p77 재인용
8) 권유경, “결혼이민자 가정에서의 호혜적 기대의 일치와 불일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33
9) 김연희,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2007, pp118-120
10) 다양한 인종집단들이 공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욕구 충돌을 4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존시민 |
새로운 이주자 |
동화욕구 |
이주자들에게 심정적 유대감과 주류 사회에 신속히 적응, 동화하도록 정착을 도우려는 인간적인 동정과 노력을 보임 |
기존 시민으로부터 자신들의 인종과 문화에 관계없이 한 개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주류집단에 참여하고 성취하기를 원함 |
보존 욕구 |
이주자들이 새롭게 선택한 주류 사회의 규칙과 관습, 생활양식을 존중하고 적응해 줄 것을 기대 |
소수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기를 원함 |
<출처: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권 2호, p13
이러한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적, 문화적인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11) 장동진, 황민혁, “외국인노동자와 한국민족주의”, <21세기 정치학회보> 17집 3호, 2007, p232
12) 윤선오, 박명오, 권장수,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복지행정논집> 15권 2호, pp221-259 재인용
13)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6, pp201 재인용
14) 권유경, “결혼이민자 가정에서의 호혜적 기대의 일치와 불일치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2
15) 오수열, 김주삼, “새터민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 2006
16) 조정아,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10월 p163-192 재인용
17) 조옥라 외 , “다문화 개방사회를 위한 사회정책 연구”,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연구과제> , 2006, pp122-123
18) 이러한 문화체험이 외교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현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차원이 미시적일 수 있으며, 인과관계가 정확히 드러나기 힘들기에 단언하며 입증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자신의 노동과는 직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험을 얻고, 그로 인해 긍정적 인상을 가졌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 않을까?
19) 이주여성이 초기에 한국사회에 드러날 때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더욱더 다국화되어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 김이선 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6, p285
21) 여기서 한국어는 문화이데올로기로써의 주입도구이 아니라, 이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써의 의미이다.
22) 상동
23) 보통, 엑스포나 세계축제 류의 행사들에 가보면, 세계문화를 한번에 보여주는 행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들의 문화적 역량을 잘 보살피고, 체계적으로 키워나간다면 보이게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보이지 않게는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래서 언급하기 조차 어려운 어떤 제 3의 문화적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4) 일례로, 다국어 가정통신문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25) 지영희,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35-36
26)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1999년 7월 8일 개원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0명 안팎이던 이탈주민이 1994년부터 40∼80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 약 121억 원의 예산으로 1997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1999년 5월에 완공하였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7) 오수열, 김주삼 , “새터민을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3집 3호, 2006, pp250-254
28) 기본금은 새터민이 주택을 임대한 후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최소생활비용을 말하고, 가산금은 가구 내에 고령자 , 장애인, 장기치료 필요자, 결손가정아동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장려금은 새터민이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하였을 겨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출처: 조정아 외,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한국여성개발원․통일연구원, 2006, pp36-37
29) 조정아 외,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개발원․통일연구원, 2006, pp210-211
30) 상동. p220
31) 동승철,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86
32) 김이선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pp xii-xiv
33) 오제명, 전경화, “다문화주의와 제2외국어교육”,<인문학지> 25권 충북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p392, pp405-406
34) 카노시타 미애, “2000년 이후 아시아계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족 생활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63
35) 지금처럼 정책방향과 관련해 신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논문공모전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이민자들,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이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의 경우, 2006년 필리핀 결혼이민자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 여성이 쓰레기 종량제를 몰라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중에서야 미리 입국한 또래를 통해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우리에겐 너무나 기본적이라 간과할 수 있는 생활양식에 대한 사전 정보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관계망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이주자들이 위기 상황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소 사소할 수도 있는 궁금한 걸 질문한다든지 하는 <Help 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