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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내 하자 확인못했어도 배상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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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희 부장판사)는 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초기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억여 원과 2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이 아파트의 일부 하자가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보수비용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히 특정해 그 발생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또 원고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6개월 정도 경과한 때인 2005년 5월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로 미뤄 건물의 각 하자는 준공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이거나 그 무렵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은 하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는 점, 환경적 요인 및 재료적 특성에 따라 콘크리트의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가 일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모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업체가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9억6천여 만원과 3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유승훈 벽타일 바닥타일 ,폴리싱타일 복합대리석 타일탈락및들뜸 [박리 박락]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열락하십시요 최신공법 으로 벽 타일을 분리하지 않고 바닥타일은 몰탈을 제거하지않고 최단시간에 최저가로 신속하게 처리해드림니다 011-432-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