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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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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선거법질문&답변] 임기만료일 1년미만 보궐선거
합격할거야 추천 0 조회 136 24.02.29 14: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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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9 21:56

    첫댓글 실시하지 않기로 한 보궐선거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다시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4.03.01 11:46

    그렇다면201조가 더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할지말지를 정하는게 201조고
    35조는 기간을 정하는거라고 생각하면될까요?

  • 24.03.01 12:18

    @합격할거야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 3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03.01 19:39

    @안단테 아하 넵!
    3.1절 공휴일임에도 신속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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