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모고 15회 5번문제 3번을 보면서 생각했었는데요
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 비례국회의원, 비례 지방의원 제외)은 선거일 부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보궐선거는 매년2회 실시하는데, 이때도 지자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이라면
Ex)5월 임기만료인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에 안하고 다음년 4월에 있는 보궐선거를 할수도있는건가요?
201조는 임의적 사항이라 10월 할수도 있고 4월 할수도있는건가요?
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재선거는 매년 2년 실시히되, 라고 적혀있어서 필수인가 싶어 헷갈립니다..
첫댓글 실시하지 않기로 한 보궐선거는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다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201조가 더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말씀이실까요..?
할지말지를 정하는게 201조고
35조는 기간을 정하는거라고 생각하면될까요?
@합격할거야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경우에 35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단테 아하 넵!
3.1절 공휴일임에도 신속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