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혼자의 힘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아낸 당신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양수금이란 자산유동화의 법률에 의해 채권이 양도양수되었다는 것이데 이는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2005년 09월이라고 현재의 소장에는 명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에 있어 외국처럼 등기로 통지하지 않고 그냥 단순 일반 우편물로 통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에 반해 운송도중 유실의 위험이 높은데 채권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통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네들을 위한 채무자에게 발송했다는 그 사실기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등기에 비해 일반우편물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양수금소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우리은행의 채무액과 현재 자산관리공사(우리은행부분)의 채권액이 원금 상 비슷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비슷하다면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인정한다면 본인의 이름을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법률적인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님에게 승산이 있습니다만 님의 전남편이나 모친은 여전히 채무자이니 변제독촉을 피할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댓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거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것같은데, 남은 두사람 것을 빨리 해결해야겠군요... 암튼 늘 도움주시니 제삶의 든든한 후원자들같아요..^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