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20시 경에 근무 중 앰블란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으로 우리측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차 우측하단과 상대측(프라이드) 정면 접촉사고 였습니다.
다행히 충돌당시 양측이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속도를 줄인 상태라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충돌 후 다음날부터 허리가 좀 아프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야하니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울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21C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통 같으니 '요추염좌' 라는 판정으로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입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 입원 할 필요없고 당분간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5일 동안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 받는다고 말했다가 직장상사한테 욕 먹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까지 보험처리해서 할증이 붙을대로 붙었는데 무조건 입원해서 나중에 합의 볼때 최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지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겠냐고 하더군요.
사고 다음날에는 많이 아파서 무조건 보험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회사측에 이야기 한 것인데...솔직히 지금은 많이 나았습니다. 하나도 안아프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보험처리 하지말고 먼저 제가 치료비를 부담한 후 나중에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을 택할 걸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교통사고란게 후유증이 무서운지라 보험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회사에 그렇게 말한것인데 회사에서 입원치료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군요.
첫날 엑스레이 찍고 양방 물리치료가 부실해서 보상직원한테 말해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한약까지 지었는데요...회사측 요구대로 당장 월요일 부터라도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어야 할까요?
시중에 교통사고 전문기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의원 및 정형외과가 있던데 이런 곳에 가면 입원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물리치료만 받았다면 몰라도 한약까지 지은 상태에서 아직 아프다고 다른 곳에 가서 입원하고 있는 것이 보험회사 직원한테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회사측에서는 보험처리까지 다 했으니 나보고 알아서 무조건 보상금을 많이 받고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월급 받는 직원이 아니라 일을 배우고 있는 실습생 신분이라서 이번 기회에 보상금을 두둑히 받아서 그것을 제 월급 명목으로 처리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회사에서 궂이 입원치료를 강요할 리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무척 당황스럽네요..
여러분..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에서 노련한 보험회사 보상직원을 상대로 합의할 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번일이 잘못되면 당분간 직장상사께 잔소리 들을 것 같네요
부디 짠돌이 회원님들의 고언을 학수고대 하고 있을게요.
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PS: 1.보상직원이 제가 직원인지 아닌지 자꾸 물어보고 실습생이라면 월급받고 다니냐고 묻더군요.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직원이라고 해야지 나중에 보상금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실습이지만 3개월 되는 시점에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거라고 거짓말 했습니다.(원래는 급여가 없거든요) 직원일때랑 아닐때랑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는가요?
2. 이번 경우에 자기신체 사고에 해당이 되어서 보상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운전자가 아닌 조수석에 앉은 사람한테도 자기신체 사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직원들이 의아해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20~30% 과실이 있어서 나중에 보상 책정시 참고된다고 하더라구요,
3. 그런데 저같이 전혀 월급을 안 받고 일배우는 실습생의 신분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가요?
산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보상금액에 월급의 몇%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구요, 진단서 기준에 따라 위로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근치료하면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교통비가 지급되는데요.. 그외에는 없습니다. 입원치료하게 되면 보험회사측에서 지불 되는 돈이 많으니 빨리 퇴원시키려고 보상 빨리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통근치료하게 되면 월급의 몇 % 로 산정해서 주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입원치료한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과실있다는건 보험측 이야기 아닌가요? 일단 피해자인데, 그건 좀 의문이네요.. 보험측은 상대방이 예측불허의 중앙선침범 같은100% 과실도 무조건 조금의 과실 잡고 봅니다.. 우기세요,, ^^
회사측에서 인정해준다면 입원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실습으로 어차피 급여가 없고 조금이나마 아프시다면입원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입원하시게 되면 아픈 정도에 따라 어쩌면 진단주수도 늘어날수도 있구요..진단서 미리 보험회사에 넣지 마세요... 나중에 주수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저도 교통사고 후 통근치료하느라 보상을 얼마 못받았거든요--; 그때 열심히 뒤적이며 알게 된거입니다..
그런데 요추염좌로 병원에서 입원시켜 주나요? 염좌 정도면 입원 안시켜준다는 말도 있던데..앞에 병원에 갔을때도 의사가 입원 안 시켜줘서 지금까지 통원치료 받았거든요. 무조건 병원가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겠다고 우길까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신경과 이런 과의 개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싶다고 의사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보세요..하루에 한번씩 물리치료도 해줍니다. 아무 이상없어도 아픈 사람 많습니다. 병원측도 입원환자가 더 유리하고, 물리치료비도 벌수 있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죠.. 입원실은 다인실이 아마 보험이 될거여요..
일하니자꾸 아프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집이 멀어서 통근하기도 불편하다고 하시구요... 조금이라도 아픈건 사실이잖아요.. 넘 속보이나?^^;; 하지만 피해보시곤 지낼수 없잖아요.. 통근받으러 다니시기도 불편한데..
보험측에도 일하니 더 아파진다고 말하고 입원하시구요..^^ 암튼 얼릉 낫고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래요~
금요일에 한의원에서 치료제 명목으로 한약(보름분)을 지었습니다. 곧 이어 아파서 입원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보상직원한테 어떻게 둘러대죠? 먹어도 아파서 입원했다고 무조건 잡아땔까요? 아~ 한약을 괜히 지은 것이 아닌지..
에구 ..님아 그런 맘 가짐 있다면 아예 생각 안하는게 낫죠.. 내 몸 아픈데 한약 필요 없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되죠.. 그런것도 알려 드려야 되나요? 뭘 그리 걱정하시는지.. 아프신건 사실이잖아요.. 한약드시니 낫습디까?? 전 한약 개인적으로 안좋아하거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