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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검찰이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재건축 사업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회삿돈 12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비자금이 김 의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의회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용인시 기흥구 한 골프장에서 김 의장을 체포,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서울시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수원지법은 2일 오전 10시30분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은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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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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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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