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더군요. 그리고 2009년 양도세법이 바뀐것 같기도 하구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회계사한테 물어보라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고수님들 고민 타파 바래요.
아파트 5500만원짜리를 전세1500만원 안고 4000만원에 2년반정도 전에 구입하였구요(2006년 5월쯤)
현재는 시세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1500만원을 제외하면 4500만원을
제가 받게 됩니다. 이때 3년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걸로 아는데(혹시 개정이 되어
면제가 되면 좋겠구만,,,) 몇 %이며 6000만원에 대한 %인지 아니면 4500만원에 대한 %로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고민을 풀어주세요... 또는 회계사분을 사서라도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18562635
첫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비록 전세로 집을 샀지만 본금액은 5500에 대해 계산을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6000-5500-경비취등록세-기본공제250만원)X세율0.06=??? 고로 양도세를 내야 할건 없습니다. 차익이 없기 때문에...
위분 말씀이 맞읍니다.취득가5500만 양도가 6000만 이면 기본공제,취등록세,기타 중계수수료,샤시비등 이렇게 공제 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전혀 없읍니다. 참고로 차익이 1200만원이하이므로 세율은 차익에 6%임다.
아 그렇습니까? 고민이 해결되어 개운하네요. 감사드립니다. ^^
양도차액 5백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취득시 낸 취.등록세,채권수수료,법무사비용,매수시 중개수수료,그리고 매도시 중개수수료 총액이 250만원 넘으면 세금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