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 부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Q&A-삭제예정 아파트관련 양도세 계산..
land101(이상헌) 추천 0 조회 461 09.02.23 14: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2.23 15:55

    첫댓글 저도 잘 모르지만.... 비록 전세로 집을 샀지만 본금액은 5500에 대해 계산을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6000-5500-경비취등록세-기본공제250만원)X세율0.06=??? 고로 양도세를 내야 할건 없습니다. 차익이 없기 때문에...

  • 09.02.23 17:19

    위분 말씀이 맞읍니다.취득가5500만 양도가 6000만 이면 기본공제,취등록세,기타 중계수수료,샤시비등 이렇게 공제 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전혀 없읍니다. 참고로 차익이 1200만원이하이므로 세율은 차익에 6%임다.

  • 작성자 09.02.24 12:47

    아 그렇습니까? 고민이 해결되어 개운하네요. 감사드립니다. ^^

  • 09.02.24 17:58

    양도차액 5백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취득시 낸 취.등록세,채권수수료,법무사비용,매수시 중개수수료,그리고 매도시 중개수수료 총액이 250만원 넘으면 세금 없습니다.

  • 작성자 09.02.24 20:30

    감사드립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 같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