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게시물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1/30 열렸던 "영주권전치주의에 관한 토론회" 당시 원고가 올라 왔습니다. 해서, 이 원고들 중 몇 가지만 카페에 소개드립니다. 요약이나 다른 설명은 시간상 못합니다. (사실 제 얘기는 이미 타 게시물에서 얼추 한 바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논리로 맞서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였거나 현재 아내인 사람들의 체류정책과도 직결되는 얘기들입니다. 참....
<출처>- [자료집]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12/03) <- 클릭
(최종) 영주자격전치주의 토론회 자료집.pdf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12/04 한국이여센터 자체기사)<- 클릭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부 이기흠 사무관은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다룰 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영주자격 및 귀화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시행령은 법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도 법률에 언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http://cafe.daum.net/antiasia/9wiA/784 ([12/12/03 일일소식 모음] 2) 공감(공익인권법재단))
http://cafe.daum.net/antiasia/9wiA/741 (영주권치주의를 대하는 두단체, 다른 시각 : 한국이여센터)
http://cafe.daum.net/antiasia/9wiA/781 (1)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토론회 (11/30))
체류안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살고 있는
다문화의 담지자, 결혼이주여성들
강 혜 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자만이 정주가 가능한 이민자로 간주되고 있고, 실제로도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법이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과 법을 살펴보면 개별이주여성보다는 다문화가족을 통합의 대상으로 보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주민은 한국 가족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체류안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제약과 일상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의 <1577-1366> 상담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162,560건 중에서 22,900건이 체류문제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에서 약 14%에 해당되는 것인데, 생활상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주여성에게 체류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준다.
1. 현재 결혼이주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외국인등록,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방임, 학대 등을 당해도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해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 12.6%로 조사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언어폭력(31%)이 가장 많고, 신체적 폭력(26.5%), 성적 학대(23.1%), 위협(18.4%) 순이었다. 불안정한 국제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인 시집 가족들이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거나 모국 지인과의 교류금지, 외출 금지 등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 등 47.3%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거나 죽이거나’ 등의 극단적인 가정폭력의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적법 개정 법률안은 결혼이주민의 귀화신청에 필요한 국내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주자격 심사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통과해야 결혼이주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남편에게 더욱 종속되게 되어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될 것이다.
2. 현재 결혼이주민에 대한 영주권이나 국적의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혼인 후 한국 체류 2년이며, 심사를 거쳐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한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의 심사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제 심사기간은 매우 길어서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1년 반, 아이가 없으면 2년 반’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때문에 국적을 신청한 후 장기간의 심사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의사 철회, 서류회수 등 신청과정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강제로 인해, 4-5년동안 이들의 체류자격이 전적으로 남편의 처분에 맡겨지고, 이주여성들은 모든 인간의 권리인 자유권, 인권이 박탈당한채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영주자격 심사기준을 갖추고, 영주권 심사기간, 영주권 갱신과정, 국적심사 기간까지 합치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현재의 4-5년보다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녀가 없이 남편이 사망하거나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한 경우의 여성들은 사회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영주자격 심사기준에 부합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체류연장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같은 사안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혹은 같은 공무원인데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영주자격자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공무원들의 재량 남용으로 이어져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및 인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비용까지 주어가면서 국제결혼을 장려해왔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국적제도는 남편의 협조 없이는 결혼이주민이 자력으로 체류권을 확보할 수 없도록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정체성을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만 규정하는 한국사회의 구조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을 지키고 성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체류자격이 보장되어왔다.
결코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결혼생활에서 이주여성의 죽음의 행렬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법무부의 영주권전치주의 입법안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더 남편으로부터의 종속과 일상적인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진 주체들이다. 하지만 이들조차 체류안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 확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영주자격제도가 논의되길 바란다.
* 아주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자..이 분의 얘기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고...아래에는 역시 이전 게시물에서 소개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한국이여센터의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 중 일부분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이 책자를 통해 바로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역시 딴 설명은 안 할테니 직접 읽어보시길...
<출처>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노트 활용안내 (12/03 한국이여센터)<- 클릭
-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한국어)(중앙다문화교육센터 11/20)<- 클릭
: 실제 파일은 아래 링크인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올려져 있습니다. 단, 20M가 넘어 업로드를 해드릴 수가 없네요. 직접 다운받으시길..아..글구 보안파일로 되어 있네요. 보안을 풀어서 올릴까 했는데, 정부기관 파일도 아니라서...그냥 캡쳐화면으로 소개드립니다.
<두번째 이야기 : "가정폭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0162664D50BDC7540D)
![](https://t1.daumcdn.net/cfile/cafe/026BB64E50BDC7721A)
![](https://t1.daumcdn.net/cfile/cafe/0353EF5050BDC7BC2C)
* 잘 읽어 보셨습니까? 사실 내용은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카페 게시물들을 통해 다 소개드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권, 피해자보호명령 등등이 소개되어 있고, 가정폭력 정의나 통계도 이미 소개드린 바 있고...
여하튼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이런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이젠 제가 왜 그간 그리 가정폭력관련법령이나 심지어 범죄피해자지원제도까지 열성적(?)으로 소개를 드렸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외에도 이 책자에는 "해피스타트프로그램을 비롯한 초기한국생활, 성폭력대응법, 성매매대응법, 위기상황(이혼,질병,건강,가출 등)대응법"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국 번역본이 배포됩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512 (긴급임시조치권과 피해자보호명령)
http://cafe.daum.net/antiasia/9wiA/668 (가해자체포우선제 : 이런 상황에서 국결은 미친 짓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402 (국결가정폭력발생율의 진실 1)
http://cafe.daum.net/antiasia/9wiA/403 (국결가정폭력발생율의 진실 2)
: 뭐 링크는 이 정도만 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