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603,403원 이고 월 소득 인정액이 이 이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각종 혜택을 보게 됩니다.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027,417원, 3인가구는 1,329,118원, 4인가구는 1,630,8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조건>
2014년도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맞는 월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1,630,820원 이지만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이 금액의 120% 인 1,956,984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블로그내 관련글을 참고하시구요..
<건강보험료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에 2014년 건강보험료율 2.995%를 곱한 금액인데 보험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아시겠지요.. 단, 이금액은 순수한 건강보험료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주거,교육,금융,통신,에너지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주거의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매입및 전세 임대시에
기토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어 우선적으로 물량이 할당되구요..
그밖에 TV수신료,이동전화,전화요금,수도비,가스비등을 일정부분 감면받게 됩니다..
<의료비 지원혜택>
그외 의료비에서는 위에서 보시는것 처럼 희귀성난치성과 18세 미만중 만성질환자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중에 한부모가정같은 경우는 자녀의 양육,교육등에서도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30%이내로 차상위계층의 120%보다 기준금액이10%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부모라서 더 어려운점을 감안한 것이겠지요..
그외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혜택외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혜택외는 지자체 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다룬 기본적인 조건에 만족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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