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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종 전 |
개 정 |
기여율(공무원) ·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 9%
·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재직기간 1년당 1.7%
·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
없음 |
연금지급률 1.7% 중
1%에 소득 재분배 요소 도입
|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
· 2009년 이전 임용자 60세 지급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지급
|
임용 시기 구분 없이
65세로 단계적 연장
·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연도 |
지급개시연령 |
2016 ~ 2021년 |
60세 |
2022 ~ 2023년 |
61세 |
2024 ~ 2026년 |
62세 |
2027 ~ 2029년 |
63세 |
2030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
2009년 이전 임용자 70%
20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재직자 및
퇴직·장해연금수급자 포함 60% 적용
· 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 기존 유족연금수급자는 종전 지급률 유지
|
연금액 한시 동결 |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연금액 조정
|
향후 5년간 연금액 동결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 기존 연금수급자 및 2016~2019년 퇴직자 동일 적용
|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하향 조정 |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
전액
정지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
선거직 및 정부전액출자 ·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일부
정지
|
소득심사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적용
|
소득심사 기준 '평균연금월액' 적용 |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분할연금제도 도입 |
없음
|
이혼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배우자에게 지급
·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
비공무상 장해연금
신설 |
없음 |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 공무상 장해연금의 1/2 수준
|
연금수급요건 조정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최대 33년까지 인정
·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
최대 36년까지 단계적 연장
· 재직기간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개정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 |
재직기간 상한 |
21년 이상 |
33년 |
17년 이상 21년 미만 |
34년 |
15년 이상 17년 미만 |
35년 |
15년 미만 |
36년 |
|
최저생계비 이하
연금 압류금지 신설 |
없음 |
연금액 중 월 150만원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기준
|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