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사항들을 근거하였으므로 상황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며 주관적 판단의 개입으로 적절치 못한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내용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후 수정 보완을 통해 발전된 자료로 만들어보고자 합다.
[1] 대환대출의 의의
카드대금이 과중하여 결제가 불가능할때 연체금과 미도래금액을 합하여 그 금액만큼 대출받아 변제하고 대출금을 장기(1년-5년)분할상환하는 것을 대환대출이라고 한다.
각 카드사마다 방법과 명칭을 달리하여 시행하고 있으면 은행(저축은행 포함)대출금에 대해서도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2] 대환대출의 상환
대출금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있고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원금 1,800만원, 연이자율 24%(월2%), 상환기간 3년(36개월)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환방법
(1) 만기일시상환방식
계약기간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시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3년간 월 36만원(1800만원*2%)씩 납부하고 3년후 1,800만원을 일시상환한다.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하여 대출을 계속한다. 대환대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은행대출에 사용된다.
(2) 원금균등상환방식
원금을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나누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합쳐 상환하는 방식이다.
1회차 : 납입원금 50만원(1,800만원/36개월)+이자 36만원(1,800만원*2%)=86만원
2회차 : 납입원금 50만원(납입원금은 균등)+이자 35만원(1,750만원*2%)=85만원
3회차 : 납입원금 50만원(납입원금은 균등)+이자 34만원(1,700만원*2%)=84만원
납부원금은 3년간 균등하고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므로 이자는 매달 1만원씩 줄어든다.
(3)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원리금(원금+이자)를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3년간 이자총액을 구하여 원금에 합산한 다음 3년으로 나누어 구한다. 계산방법을 복잡하여 본인도 몰라서 제시할수 없음. 금융사 홈페이지에 가서 대출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한곤 한다.
2. 몇가지 정리
- 대환대출은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 있으며 카드사와 대환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워크아웃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따른다. 아래와 같은 규칙이 성립한다.
초기부담 :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총납입액 : 만기일시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원금균등상환방식
- 이자의 정의는 다양하나 화페의 현재가치의 포기에 대한 대가로도 정읳할 수 있다. 즉 분할의 대가인것이다. 그래서 아직 도래하지 않는 기간의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후 3개월만에 일시 상환한다면 3개월동안 납입한 이자는 이미 낸것이고 나머지 33개월에 대한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대환대출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가끔 발생하는 오해가 있다. 위의 예에서 원금균등상환의 경우 3년간의 이자총액은 666만원이고 따라서 총납입금액이 2,466만원인데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기준금액이 2,466만원이라는 오해이다. 전적으로 오해이다. 만약 대환대출후 한번도 내지않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준금액은 1,800만원과 최초연체일로부터 워크아웃 신청까지의 연체이자가 된다.
[3] 대환대출의 실시시기
카드사는 고객의 대금결제가 연체되면 전화를 통해(우편과 방문이 병행될수도 있다)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금 정리를 요구한다. 연체가 얼마나 지나면 대환대출을 제기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이는 카드사마다 다르고 사람(채무자, 채권자)마다도 다르다. 지나친 대환대출 강요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대환대출을 할려고 하나 카드사에서 해주지 않아(실시시기를 미루어)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다.
대환대출의 실시시기는 다양하다. 연체전부터 현금대출(현금서비스)만 분할납부하라는 제의가 들어오는가 하면 연체후 5일만에 들어올수도 있고 2개월만에 제의하는수도 있다. 연체후 1개월정도가 많은 편이며 2개월 넘기는 경우는 드문듯 하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연체경력이 많지 않은 초기에는 대환대출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다. 결제를 해달라는 부탁전화였으며 1개월쯤 연체후에 대환이 거론되었다. 연체경험이 많아질수록 연체후 비교적 짧은 시점에 대환대출 요구가 들어왔다.
[4]대환대출의 장점과 단점
1. 대환대출의 장점
(1) 과중한 카드대금의 분할상환
카드사용기간이 길어지고 돌려막기를 할수록 현금서비스, 일시불대금, 할부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수수료가 합쳐져 대금이 과도해진다. 결제불능상태일때 몇년에 걸쳐 분할상환할수 있다는 것이 대환대출의 의의이자 장점이다.
(2) 신용불량정보등재의 회피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연체금 및 미도래금액(사용액 중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까지 결제하는 것이므로 연체일수가 0이 된다. 따라서 신용불량정보등재가 되지 않고 이미 신용불량등재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신용불량정보는 해제 및 삭제된다. 대환대출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새로이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된다.
(3) 법적조치 위협에서의 회피
대환대출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카드사에 대해 연체가 아니므로 각종 법적조치의 위협에서는 자유로우며, 이미 급여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가 시행중이라도 취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모두 취하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가압류는 반드시 해제될 것이지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다.
2. 대환대출의 단점
(1) 높은 이자율
은행담보대출 이자율이 년6-8%(제2금융권에 2차담보로 들어간 경우는 30%가 될수도 있다), 신용대출 이자율이 년11%-14%선이다. 하지만 대환대출 이자율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은행계카드는 년 10%대 중후반이며, 전업카드사는 22%에서 28%선까지 형성된다. 전업계카드 이자율을 적용하면 3년정도 대환대출이면 원금의 약 40-50%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2) 보증인 및 공증의 요구
금융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제각각이다. 협상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둘다 요구하는 경우, 어느 한쪽만 요구하는 경우, 둘다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대환대출은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험도의 hedge(위험의 회피)를 위해 가급적 요구하고 있다.
1) 연대보증인제도의 폐해
대환대출 보증인이 대환대출 서류에 서명날인하면 연대보증인이 된다. 이는 일반보증인과는 개념이 다르다.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단순연체와는 다름)의 상태에서만 비로소 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보충성).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보충성이 없다.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어도 보증인에게 변제요구가 가능한 것이다. 일반보증인은 채권사의 변제요구가 있을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변제요구를 하라(최고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매각으로 변제받아라(검색의 항변권)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채권사가 주채무자와 동시에 연대보증인에게 추심을 하든 주채무자를 제쳐놓고 연대보증인에게만 추심을 하고 재산 및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도 항변권이 없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은 계약시부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기로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간혹 두사람 이상이 보증서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보증연대라고 한다.
2) 공증의 폐해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이다. 대환대출시 공증을 하게 되면 연체시에 무공증인 경우보다 신속한 법조치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채무의 연체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및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를 득해야 한다(가압류는 가압류결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무공증이라면 채무명의를 득하는 시간만큼 시간을 벌 수 있으나 공증을 하면 공증증서에 즉시강제집행조항이 포함되어 공증증서는 채무명의가 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 없이 집행문 부여만으로 본압류를 할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한 법적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3) 연체이자의 원금화
대환대출을 계약하면 그동안의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대출을 받으므로 모두 원금이 된다. 어차피 대환대출이 필요하고 연체없이 상환할 것이며 원금과 연체이자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자신의 궁극적 변제계획이 워크아웃이거나 일시불상환이라면 적잖은 손해를 본다. 워크아웃이나 일시불상환이면 연체이자는 삭감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손해의 정도는 금액과 연체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5] 대환대출의 적당한 대상
간혹 자신의 총채무액과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추심원의 회유와 독촉에 못이겨 어떻게든 추심을 피해볼려고 무분별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대환대출은 더 큰 채무를 만드는 것이며 신속한 법적조치로 인한 피해와 보증인에 대한 추심과 압류로 보증인에 대한 재산적 피해와 인간관계까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대환대출 월납입액보다 많으면 대환대출을 해도 되겠으나 작으면 절대로 대환대출을 해선 안된다. 100만원의 월급을 가정하여 대환의 범위를 나름대로 설정해보고자 한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을 미리 말해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만원의 소득으로 할 수 있는 대환대출의 범위는 총채무액 1,500만원 이하라고 본다. 금융사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지만 3년상환에 500만원 원금이라면 월상환금은 약 20만원정도이다. 그러면 1,500만원이면 단순계산으로 월 60만원정도의 지출이 된다. 소득을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소득의 몇 %를 지출범위로 볼 것이냐는 자신의 생활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를 넘어서는 힘들 것이며 60%를 데드라인을 본다. 자신의 생활구조가 생활비가 거의 들지 않는 기숙형태라면 더 이상의 지출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출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연체할 확률이 높아짐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