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는 사우스 케롤라이나 Beachfront Management Act's 의 토지사용 제한이 루카스 사유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없는 taking 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루카스는 액트가 그의 부동산 가치를 형편없이 떨어뜨렸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한 그가 해당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Beachfront Management Act 발표되기 이전 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두가지의 taking 이 존재 합니다. 1. Permanent physical invasion 2. deprivation of all economically beneficial use of land. 현 사안에서 루카스는 2번 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Total deprivation of beneficial use 는 1번과 같은 물리적 침범과 같다고 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 (Lucas’s land was not physically occupied by the government but was not permitted to build certain buildings)
Total deprivation 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토지 오너의 토지에 대한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과 같은 reasonable expectations 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액트를 통해 개인 사유권을 제한 함에 앞서 뉴이상스와 부동산법을 통해 먼저 그 정당성을 입증 해야 하지만 루카스의 경우는 그가 거주지를 구입할 당시 액트가 존재 하지 않았으며 인근의 부지들도 거주지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정당성을 입증 하지 못했고 이번 사건은 deprivation of all the economic value of the land 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카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 져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Dissenting.
주입법부는 시민들의 제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액트를 통과 시켰습니다. 주정부의 결정은 상반된 증거 없이 무시 할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뉴이상스법칙을 위반하고 주변에 해를 끼치게 할수 없습니다.
STEVENS, dissenting.
Taking 인지 아닌지 결정 함에 있어 2번과 같은 categorical rule 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ad hoc 방식 옹호) 법원은 주정부가 해당 액트를 통해 자신들의 관습법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간섭 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