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체는 해운회사이구요 공사가 생기면 예인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예인선을 운항하는 선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예인선 업체 직원분들이라 따로 저희한테서 임금이 나가는것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께 수당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다른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이라 따로 일용직 처리가 힘들다해서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표이사 가지급으로 처리를 했는데 매번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경회모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떤식으로 경비처리를 해야할까요?
첫댓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건 어떨까요 .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 떼는거거든요 ...
근데 그분들이 소득이 올라가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것조차 거부하시네요 ㅠㅠ
첫댓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건 어떨까요 .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 떼는거거든요 ...
근데 그분들이 소득이 올라가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것조차 거부하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