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5-770호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2일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산1-1번지 외 39필지(필지별 내역 참조)
3. 공고내용 :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4. 공고기간 : 2015. 5. 22 ~ 2015. 6. 21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녹지담당(055-639-4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끝.
지정예정지_편입필지내역(공고용).xls
이의신청서.hwp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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