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해서 신난 카롱씨,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보니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윽! 언제 속도위반했지?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이라고?
그럼 당연히 싼 3만원을 내면 되겠네~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뭘 내야 할까?
당연히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할증/할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범칙금과 함께 법규에 명시된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과태료 + 사전 납부로 20%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으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는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위반 횟수가 많아질수록 할증이 커집니다. 또 위반 기록이 없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나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신호위반 카메라에 적발된다면 차 번호로 차주에게 부과되어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 2가지가 쓰여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형식으로 2가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과태료, 범칙금 납부를
미루고 계시나요?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 시 금액이 올라가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차량번호판을 단속반이 떼어가는 것)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2차 단계의 증액된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록 상태가 되어 차량 폐차, 매도, 명의이전 시 제약(차량 운행은 가능)이 있습니다. 차량압류 상태에서도 과태료를 미납시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법규를 어겼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 편히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자료제공 : 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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