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모지역의 지게차 성모대표는 얼마전에 콘테이너(6m)에서 물건을 꺼내는
하역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 콘테이너 맨 안쪽의 물건을 꺼내는데
자신의 지게발이 짧아 꺼낼수가 없었다.
그러자 사용자가 회사내 10톤 지게차 덧발(5m) 을 끼우고 작업을 하라고 했다.
성모대표는 자신의 덧발을 빼고 10톤 덧발5m을 한쪽 발만 끼우고
한쪽 지게발로 기계를 들어 자동발을 이용 이동 시켰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난후 자신의 덧발을 끼우자
덧발 끝부분이 다른발과5cm 정도 차이가 났다.
덧발을 빼고 원발을 확인하니
한발 작업했던 원발이 무리한 작업 탓에 발 끝이 휘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발 쁘라겟트도 파손이 되어 있었다.
성모대표는 사용자측에 휜 원발값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사용자측은 처음에는 상의하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게차 운전사가 알아야 안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발뺌을 했다
이에 성모대표는 전지연에 이런 경우 책임소지를 알고 싶다고 연락 하였다.
전지연 강성조회장은"지게차의 원래 덧발도 아닌 현장에 있는 덧발을 무리하게 사용하게 하여
작업을 시킨 사용자가의 책임이 크며 사용자는 작업을 시킬때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건설기계 운전사는 사용자의 관리 감독하에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 관리 감독하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크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성모대표에게 보냈고
성모대표는 관련내용을 사용자측에 보내주자
사용자측에서 210만원의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다
건설기계 조종사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사전에 안전작업에 대해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 감독자를 두어 안전하게 작업 시킬 책임과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만약 사용자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 책임이 맞다
첫댓글 이러한 몇가지 조항만 알고 있어도 사고 책임를 100% 지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정보입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지게차 운전사가 혼자 알아서 작업하는게 아닙니다.
사용자가 지게차 사용시 사전에 모든 작업 상황에 대해 조사,확인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신호자를 배정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계획서 따라 안전한 지게차 작업을 시켜야 합니다.
지게차운전사는 사용자가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 시키므로
관리감독자의 작업 지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에 1차적인 책임은 작업을 안전하게 시키지 못한 사용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지게차 운전사가 예초에 혼자 알아서 작업하다가 사고 났다는 이런 말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작업 지시를 받고 작업해야 사고시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