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유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면서 학원과 유치원 원비 환불 규정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3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감염 우려로 격리된 학생은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환불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여전하다. 6일 서울 모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학원에 결석했을 때 원비를 일할 계산해 환불해 주도록 안내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벌점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에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현장의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원에서는 우선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해도 환불이 안 된다'고 거짓 안내하고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가는 등 문제가 될 때만 환불해주는 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늘고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가족 확진에 따른 결석 시 환불 규정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동거인 확진으로 학원에 결석하면 원칙적으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유치원은 가족 확진 시뿐만 아니라 본인 확진 시에도 환불 규정이 없어 학부모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특히 사립 유치원은 원비가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 고액인 곳이 많아 원비 환불을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이 모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확산을 우려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다. 이후 아이도 확진돼 총 7일간 유치원을 결석했다. 이씨는 이후 유치원에 원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유치원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한 달 원비가 200만원이 넘어 하루 결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10만원에 달한다"며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조심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보내지 않은 기간도 있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 해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10조의 유치원원비징수반환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치원 수업료는 퇴원 결정을 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다. 즉, 가족은 물론이고 유아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 의무가 발생해도 유치원 수업료는 환불받을 수 없는 셈이다.
서울 모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치원비 환불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된 경우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해줘 지원금 등 혜택이 감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주 동안 이어졌던 오미크론 변이 증가세는 3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3월 31일~4월 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25만4147명로 전주에 비해 약 24.7% 줄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본격 접어든 가운데 이날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들은 동네 약국에서 처방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열공 파이팅😃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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