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에 시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의 시행 및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생까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참고로 이 선거는 국내 3대 선거(대선, 지선, 총선) 가운데 처음으로 21세기에 태어난 국민들 및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가 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 4번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선거 투표를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2017년부터 겪어왔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3, 4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 기존 전산단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위해 2018년 통과된 2019년도 새해예산안에서 선관위 예산에 전산망 교체 관련 비용이 반영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4년 뒤에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실시된다. 그 중간에 펼쳐지는 대형 선거는 이번 21대 총선뿐이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평가를 가르는 중간선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2년 뒤 대선에서 과연 어느 정당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느냐도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선거는 선거 이전에 '룰'을 정하는 문제로도 여러모로 이슈가 많았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대표성을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 정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러 정당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뒤얽히며 선거법 개정 자체가 엄청난 난항을 겪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때 기록했던 26.06%를 뛰어넘는 26.69%의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정치성, 당리당략을 떠나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선거에도 여러 지장이 생기고 있다. 일부 소수야당이나 정치인이 선거 연기론을 꺼내기도 하였지만 3월 중순 이후로 확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현실적으로 총선을 연기할 경우 입법부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놓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5월 27일까지만 총선을 시행하면 국회 일정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6월 1일에 새 국회 개원식만 하고 임시국회를 따로 여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15일로 선거 연기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소속의원이 연기 의견을 표하면 안 된다며 침묵하고 하고 시기상조라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96조에는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기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이 조치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한 선거 연기 사례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딱 한 차례 있다. 원래 선거 예정일이던 5월 30일이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개막일과 겹쳐서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여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연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선거일을 6월 13일로 2주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선거 연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제 기간에 진행되었다.
개학 연기 여파
참정권의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18세 선거권과 연관해서 다른 문제가 생겼다. 18세 선거권으로 인해 일부 고3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에선 학생들을 위한 선거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학교 개학을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대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대안으로 선관위,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영상 교육자료를 학교에 전달하고 이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내국민 참정권 논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투표장을 가지 말 것(=투표를 포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신청기간에 이를 신청한 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청기간인 3월 28일 이후에 확진 혹은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에 완치판정이 나지 않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의 참정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불 이를 제한하는 것.
4월 10일~11일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경증 확진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4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총선 당일날 일반인들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했으며 이를 위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자에 한해 투표를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마스크 외에도 장갑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자의 투표를 막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투표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총 2,500만 장의 마스크를 정부에 요청했으나 쉽지는 않은 상태다. 때문에 미착용자를 위한 별도 야외투표소 마련 등 대책을 모색 중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논란
• 코로나 19 유행의 시작지인 우한의 경우 우한 폐쇄령 및 이로 인한 교민이동 제한, 우한 총영사관의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선거사무가 중지되었다.
• 외교부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교민이동 제한, 재외공관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20여 국가에서의 재외선거 사무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국가의 재외국민들은 부득이하게 참정권 제약을 받게 된다.
• 같은 이유에서, 본래 국내로 이송하여 개표하던 재외국민 투표함을 이번 선거에 한해 현지 개표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표를 해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결국 전체 재외선거인 17만1959명의 46.8%인 8만500명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0일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총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시켰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의 천재지변 또는 폭동 전쟁 등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미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공,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이 선거 중지국에 포함되었다. 우한을 제외한 중국 교민들은 투표할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되었다.
• 이에 대해 과도한 참정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다. 3월 31일 독일의 일부 교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의 논리를 반박했으며, 독일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또한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선관위 측과 외교부는 현행법상 대안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관련 사건사고
• 후보자 및 선거캠프가 코로나 19에 확진될 경우 해당자는 물론 그 접촉자가 전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코로나 19의 자가격리기간이 2주임을 감안하면, 1명이라면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 그 캠프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도 비슷하기 때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접기간 중 대구에서 코로나 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TK 지역 면접 일정을 연기한 후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 갑 예비후보자 양금희 캠프의 선거사무장이 코로나 19로 사망했다. 양금희 후보는 즉시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에 돌입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선거운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 예비후보자 윤건영 캠프가 입주한 빌딩의 다른 층에 있던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캠프 전원이 자가격리 후 음성판정을 받고 선거운동을 재개했으며 캠프는 급히 다른 건물로 옮겼다.
•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 병 후보자 김용판의 부인이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후보자 본인도 급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예비후보였던 양금희, 윤건영 두 후보와 달리, 김용판의 경우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자가격리된 최초의 사례이다. 부인뿐만 아니라 캠프 사무원 복수도 양성 판정을 받아 사실상 캠프가 마비되었다.
정부 조치
• 3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절차를 공개했다.
• 지상파 3사의 경우 출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발열체크를 해 유증상자가 발생시 격리 조치를 취하며, 출구조사 응답자에게는 사용한 펜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응답자가 가져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선관위 조치를 참고해 마련되었다.
• 4월 10일부터 당초 예정대로 사전투표가 시행되었다.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자의 체온을 확인하고, 발열이 확인된 투표자는 투표소 입구 혹은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간이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 뒤 검사절차를 밟게 했다. 투표 대기열은 일정 간격을 두고 세워졌다. 투표자는 투표소 입장 전에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보건마스크가 배부되었다. 신원확인은 마스크를 내려 신분증의 사진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하며 지문확인 절차는 생략되었다. 다만 전자서명 절차는 그대로인지라 투표소 입구에서 손 소독 이후 나눠주는 위생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투표를 진행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월 15일 투표 당일에는 마스크 5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단, 선거 당일에도 마스크 1인 2매 제한은 적용되며, 선거일 이후의 중복 구매는 불가능하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투표
• 확진자의 경우 사전 신고를 했다면 병원이나 자택에서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신고 기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무증상 감염자들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에 한해 자가격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4월 13, 14일 양일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문자로 투표의향을 물으며 여기에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에 한해 투표가 가능하다. 이후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된 인원들은 전화로 투표의향을 묻기로 했다. 투표소까지의 이동은 도보 혹은 자차이동만 허용되며 공무원 1인이 동반 이동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뒤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의 공식 투표 종료가 끝나는 저녁 6-7시에 투표를 한 뒤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별도의 장소에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취급되며, 고발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