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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복직교사 연수 관련: 휴직의 범위에는 휴가도 포함될까요?
승승장구 추천 0 조회 289 22.11.18 12:26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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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8 13:51

    첫댓글 저도궁금해요~저도 출산휴가3개월과 육아휴직 1년 9개월인 경우에요.

  • 작성자 22.11.18 15:11

    연수원에 전화해도 하루종일 전화를 안받아요

  • 22.11.26 21:14

    @승승장구 해결하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휴가포함해서 2년이면 연수받아야한다고 연락왔네요???

  • 작성자 22.11.26 21:16

    @체리체리체 휴직규정살펴보니 휴직 2년 후 복직할때 연수듣는거라고 적혀있는데 휴가는 휴직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규정을 근거로 장학사한테 물어보려고요

  • 22.11.18 14:31

    병가랑 휴직은 개념이 다르니까 휴직 2년 미만은 복직연수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요?

  • 작성자 22.11.18 15:11

    연수원에 물어보려고해도 전화를 안받네요

  • 22.11.18 20:44

    저도 출산휴가 제외하고 육아휴직 2년 이상인 경우를 복직연수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22.11.20 15:56

    장학사가 휴가 3개월+휴직21개월도 연수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22.11.20 20:25

    @승승장구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그래요? 도교육청 당담자나 장학사에게도 문의해 보세요. 서로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구요~

  • 22.11.20 20:24

    @승승장구 그리고 복직 시 당장 연수가 어려우면 포기(?) 공문 보내고, 복직 후 연수 받는 경우도 봤어요. 2018년 경에요.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 22.11.20 15:37

    휴가는 제외겠네요.

  • 작성자 22.11.20 15:57

    담당 장학사가 휴가 3개월+휴직21개월도 연수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사람들 포함 안된 사람도 있는데 물어보니깐 그냥 들으라고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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