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28일(1일차내원)
오전 9시30분 대구에 있는 oo안과를 내원하여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담당선생님(김oo원장)이 초고도근시로 인해 라식 라색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면서 백내장 증상이 있어니 백내장수술(혼탁한 수정체제거 후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고 렌즈 삽입술로 시력 교정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수술비용은 백내장수술은 급여 처리해서 약600만~7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셨고 렌즈시력 검사를 위해 다음날 내원하라고 하셨습니다,
2015년12월29일(2일차내원)
오전 9시30분 내원하여 상담한 결과 최종적으로 검사해본 결과 무수정 백내장수술(혼탁한 수정체 제거 후 인공수정체는 삽입하지않는 수술)만으로도 시력교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수술비는 백내장 수술은 급여로 처리하고 시력교정술은 비급여로 해서 300만원 이라고 하시고 수술일은 2016년 1월12일 10시30분에 양안을 동시에 시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1월12일(3일차내원)
10시30분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비 300만원을 먼저 결제하라고 하셔서 카드로 결제하고 12시~12시30분(약30분간)까지 양안을 동시에 수술하였습니다(진료비 내역서는 받지 못함)
2016년1월13일(4일차내원)
오전 9시30분 내원하여 간단한 검사와 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2016년1월16일(5일차내원)
오전9시30분 내원하여 진료비 내역서를 청구하고 의사선생님을 면담하여 백내장 수술 (수정체 적출)만으로 시력교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급여로 한 시력교정술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수정체 제거만으로 시력이 교정되었으니 그것이 시력 교정술이라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가 뒤통수 맞는다면서, 나는 시력교정을 위해서 내원 했기 때문에 수정체 제거술이 시력 교정술 이므로 비급여로 300만인데 실비보험을 받으라고(실비보험은 들지 않았음) 백내장 수술을 급여 신청한 것이라며 50만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결제취소하고 250만원을 카드결제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고 나왔습니다(영수증내역은 급여로 백내장수술 60만 비급여로 시력 교정술 190만입니다)
오전11시쯤 집으로 오는 길에 병원에서 담당의가 전화해서 백내장 수술을 급여 처리하지 않고 비급여로 시력교정술로 수술한 것 으로 하여 수술비 300만원을 50만원 할인해 250만으로 할 것이라며 다음 내원시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 오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글을 보시고
첫째, 하나의 시술(수정체 적출술)을 급여로 백내장 수술(혼탁한 수정체 적출술)과 비급여로 시력 교정술(투명 수정체 적출술)로 비용을 이중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급여로 하기로 한 백내장 수술을 마음대로 비급여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사의 의무인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하고, 같은 시술이라도 내원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측정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이런건 심평원에 물어보셔야될거 같은데요